세금은어려워

분양권양도

일잘러사무장 2025. 8. 5. 08:00

 

분양권양도

 

🏘️ 분양권 양도,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포인트

분양권(입주권 포함)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경우, 단순한 부동산 매매와는 다른 세금 이슈가 발생합니다. 특히 취득 시기, 보유 기간,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 증여 시 증여세 및 취득세 문제 등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1. 분양권이란?

분양계약을 통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받을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이 바로 ‘분양권 양도’입니다.

 

2. 분양권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

✔️ 양도소득세

  •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분양권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과세합니다.
  • 단기 보유 중과세 적용 대상입니다.
    • 보유 1년 미만: 양도차익의 70%
    • 보유 1년 이상 ~ 2년 미만: 60%
  •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6~45%) 적용

✔️ 취득 시기

  • 분양계약일이 취득 시점입니다. 단순히 잔금을 치른 날이 아닙니다.

 

 

3. 양도차익 계산 기준

  • 실제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해당 시)

※ 취득가액은 통상 분양계약서의 공급가액 + 계약금 등 지급금액입니다.

 

4.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수증자가 납부 대상
  • 취득세: 증여 취득세율 3.5%
  • 양도소득세: 증여자의 세금은 없지만, 수증자가 나중에 양도할 때 이전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이월과세).

5. 기타 유의사항

  • 전매제한 기간 중 거래 불가 (투기과열지구 등)
  • 입주 전 양도는 분양권, 입주 후 양도는 일반 부동산으로 구분
  • 중도금 대출 승계 시 금융기관 승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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