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택스로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분양권 포함)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분양권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하며,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로그인
✅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클릭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탭 클릭 → 왼쪽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선택
- 예정신고 (양도한 달의 말일 기준 다음 달 말까지)
- 확정신고 (매년 5월 정기신고 대상자)
✅ 3. 기본사항 입력
- 양도자 인적사항 자동입력
- 부동산 종류: 분양권이면 “기타자산” 또는 “부동산” 중 상황에 맞게 선택
- 양도일자 / 취득일자 / 보유기간 입력
✅ 4.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입력
- 양도가액: 실거래가 기준
- 취득가액: 계약금 + 중도금 + 옵션비용 포함
- 필요경비: 중개수수료, 법무비 등 입력 가능
✅ 5. 세율 자동계산 확인
- 1년 미만 보유 시: 70% 중과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 시: 10% 추가 중과
✅ 6. 신고서 저장 및 제출
-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클릭
- 제출 완료 후 납부서 출력 가능
📌 납부기한은 신고기한과 동일 (예정신고는 양도 다음 달 말까지)
✅ 7. 납부 방법
- 홈택스 → [신고/납부] → [납부하기]
-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인터넷지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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