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어려워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

일잘러사무장 2025. 8. 5. 08:02

분양권양도소득세신고

 

 

🧾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

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양도할 경우에도 부동산 양도소득세처럼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2021년 이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중과세율 적용 등 주의할 사항이 많아졌습니다.

 

✅ 1.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네.
2021.1.1. 이후 분양권 양도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2. 분양권 보유 기간별 세율

보유 기간세율
1년 미만 70% (중과)
1년 이상 ~ 2년 미만 60% (중과)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 시 10% 추가 중과세가 붙습니다.

 

 

✅ 3.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 취득가액: 계약금 + 중도금 + 프리미엄 포함가
  • 양도가액: 실제 받은 금액
  • 필요경비: 중개수수료, 계약서 인지세, 법무비용 등

📌 주의: 프리미엄만 세금 대상이 아닙니다.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적용 불가입니다.
분양권은 실물 부동산과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5.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기

  • 신고기한: 분양권을 양도한 다음 달 말까지
  • 신고방법: 홈택스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 납부기한: 신고기한과 동일

예: 8월 10일 양도 →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6. 중도금 대출 있는 경우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협의 없이 계약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중도금 대출 승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7. 실무 팁

  • 분양권 거래 시 실거래신고 대상입니다.
  • 분양권 명의 변경은 분양사 승인 필수
  • 국세청은 분양권 양도 거래를 정밀 추적 중입니다.

https://blog.naver.com/sm453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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