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어려워

분양권증여세 신고후 취소상황 발생한다면?

일잘러사무장 2025. 8. 6. 08:01

 

분양권증여취소

 

 

📝 분양권 증여 취소, 가능한가요?

분양권을 가족에게 증여하고 나서 취소하고 싶은 상황, 의외로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분양권 증여는 단순한 명의변경이 아닌, 세법상·민법상 완전한 재산 이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취소 절차는 까다롭고 제한적입니다.

 

✅ 1. 증여 취소가 가능한 경우 (민법 기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증여취소가 가능합니다:

  1. 당사자 간 합의
    →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동의하여 취소에 합의한 경우
    → 계약서상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명의를 원상복구
  2. 수증자의 중대한 배신행위
    → 예: 증여자를 해하거나 학대한 경우 (민법 제555조)
  3. 조건부 증여 계약 해제
    → 일정 조건하에 성립된 증여로, 조건 미충족 시 해제 가능
  4. 착오 또는 강박에 의한 증여
    → 증여자가 진의 없이 한 의사표시로 증명될 경우

 

✅ 2. 실무상 취소 절차

  • 분양사 또는 시행사와 협의 후 명의변경 재요청
  • 이미 증여세 신고 후 납부했다면,
    • 경정청구 또는 취소신청 가능 (단, 세무서가 인정해야 함)
    • [신청기한]: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 단, 세무당국은 형식적인 취소에 대해 증여 취소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3. 증여 취소 후 주의사항

  • 취소가 세무상 인정되지 않으면:
    • 증여세는 여전히 부과
    • 취득세도 회수되지 않음
  • 향후 양도 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거나
    • 양도차익이 커져서 양도소득세 부담 커질 수 있음

 

✅ 4. 대신 “증여 취소” 대신 선택 가능한 방법?

  • 명의변경 없이 자금만 이전하고
    향후 상속이나 실제 양도 시 세무계획을 세우는 방법도 고려
  • 또는 증여 계약서 없이 증여세 신고만 한 경우에는
    신고 취소 후 정정신고로 전환하는 방식도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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