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원에서의 학습지 판매, 면세일까?
구분 과세 여부 설명
| 수업 목적의 제공 | 면세 | 수강료에 포함된 학습지 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교육용역의 부수재화로 면세됨 |
| 단독 판매 (교재만 별도 판매) | 과세 | 일반적인 상품 판매로 보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대상 |
| 정기적인 방문판매 (예: 학습지 교사 방문) | 과세 | 방문판매 형식의 학습지 교육은 부가세 과세대상 교육용역으로 분류됨 (학원 아님) |
🔷 판단 기준
- 학습지가 단순히 수업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경우 → 면세
- 학습지를 별도로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 과세
✅ 국세청 유권해석 예시
- “수강료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교재는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로 보아 면세”
- “별도로 금액을 받아 교재만 판매하거나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세 과세대상”
✅ 실무 적용 팁
사례처리 방법
| 수업용 교재로 무상 제공 | 수강료에 포함되어 면세 처리 |
| 교재를 별도 판매 (계산서 발행 등) | 과세매출로 구분해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
| 외부인에게 교재만 판매 | 일반상품 판매로 간주 → 부가세 신고 필요 |
📌 정리 요약
- 학습지를 수업용으로 제공 → 면세
- 학습지를 별도로 판매 → 과세
따라서 학원에서 학습지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수입이 수강료에 포함된 경우에는 면세,
별도로 금액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로 구분하여 매출 구분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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