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어려워

학원에서 학습지를 판매한 경우 면세일까?

일잘러사무장 2025. 8. 11. 08:08
학원학습지

 

✅ 학원에서의 학습지 판매, 면세일까?

구분                                                        과세 여부     설명
수업 목적의 제공 면세 수강료에 포함된 학습지 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교육용역의 부수재화로 면세됨
단독 판매 (교재만 별도 판매) 과세 일반적인 상품 판매로 보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대상
정기적인 방문판매 (예: 학습지 교사 방문) 과세 방문판매 형식의 학습지 교육은 부가세 과세대상 교육용역으로 분류됨 (학원 아님)
 

 

🔷 판단 기준

  • 학습지가 단순히 수업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경우 → 면세
  • 학습지를 별도로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 과세
  •  

✅ 국세청 유권해석 예시

  • “수강료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교재는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로 보아 면세
  • “별도로 금액을 받아 교재만 판매하거나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세 과세대상

✅ 실무 적용 팁

사례처리 방법
수업용 교재로 무상 제공 수강료에 포함되어 면세 처리
교재를 별도 판매 (계산서 발행 등) 과세매출로 구분해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외부인에게 교재만 판매 일반상품 판매로 간주 → 부가세 신고 필요
 

📌 정리 요약

  • 학습지를 수업용으로 제공 → 면세
  • 학습지를 별도로 판매 → 과세

따라서 학원에서 학습지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수입이 수강료에 포함된 경우에는 면세,
별도로 금액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로 구분하여 매출 구분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 서정 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m4538282

고품질 비디오 테이프 변환 - SM영상 : 네이버 블로그

광주비엔날레 비디오변환 협력업체 - SM영상- 옛날비디오 VHS, 캠코더테이프 ,CD/DVD ,카세트테이프 모두 USB나 동영상 파일로 변환 가능합니다. 추억 속의 비디오! PC,휴대폰,TV에서 플레이하세요. 문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