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대상
- 전년도(1월 1일~12월 31일)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사람
- 사업자등록 없이 용역·서비스 제공으로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
- 소득이 적어도(심지어 0원이어도) 신고는 가능 → 환급 가능성 있음
2.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지만 가산세 부과 가능
3. 신고 방법
(1) 소득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의뢰인·거래처에서 발급
-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 가능
(2) 경비(필요경비) 정리
- 실제경비: 영수증, 카드내역, 현금영수증 등
- 단순경비율: 매출 규모 작을 경우 국세청 고시율로 경비 인정
- 기준경비율: 매출 규모 크거나 장부기장 시 적용
(3) 신고 절차
-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선택
- 소득자료 자동 불러오기 (원천징수·카드매출·현금영수증)
- 필요경비·공제항목 입력
- 산출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 세액 납부 또는 환급신청
4. 필요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 경비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등)
- 인적공제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공제 관련 증명서(연금저축, 보험료, 기부금 등)
- 통장사본(환급 시)
💡 Tip
- 경비가 많으면 장부를 작성해 실제경비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
- 소득이 적어도 3.3% 원천징수로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신고
-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 활용 시 절차가 간편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 서정 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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