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사업자가 매년 2월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이 면세사업자의 매출 및 사업 운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신고입니다.
누락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학원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요약
항목 내용 항목 설명
| 신고대상 | 학원, 병의원, 미용실, 약국 등 면세사업자 | 부가세가 면세되는 업종의 사업자 (개인·법인 모두 포함) |
| 신고기간 | 매년 2월 1일 ~ 2월 10일 | 1년 치 데이터를 정리하여 다음 해 2월 초에 신고 |
|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필요, 전자신고 권장 |
| 과태료 | 최대 500만 원 이하 |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 준비해야 할 자료
구분 세부 항목
| 수입금액 | 연간 수강료, 교재비, 각종 수입 포함 (카드·현금영수증 포함) |
| 임차료 | 연간 지급한 월세 총액,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종업원 현황 | 강사, 직원 인원수 및 급여, 4대보험 가입 현황 |
| 시설현황 | 사업장 면적(㎡), 강의실 수, 냉난방기 등 주요 시설 |
| 비품 및 자산 | 컴퓨터, 책걸상, 냉난방기 등 고정자산 (취득가액 10만 원 이상 자산 기재) |
✅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
-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클릭
- 사업자 선택 후 항목별 입력 시작
- 수입금액, 임차료, 종업원, 자산 등 입력
- 입력 완료 후 전자서명 제출
📌 과거 신고 내역 불러오기를 통해 일부 항목 자동 채움 가능
📌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지만, 보관 의무 있음 (5년 이상)
✅ 유의사항
항목 설명
| 수입금액 누락 | 현금 수입도 포함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과 불일치 주의 |
| 강사료 신고 | 강사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종업원 항목에 정확히 입력 |
| 고정자산 누락 | 비품은 실제 구입가 기준으로 자산 입력 필요 (10만원 이상) |
| 허위신고 주의 |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
✅ 세무대리인과 함께하면 좋은 점
- 항목 누락 방지 및 정확한 금액 산출 가능
- 수입금액 대비 적정경비 비율 판단 가능
- 세무조사 대비 자료 정비
- 강사료 신고 누락 방지 (근로소득 vs 기타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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