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학원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일잘러사무장 2025. 8. 9. 08:13

학원사업자

 

학원사업자가 매년 2월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이 면세사업자의 매출 및 사업 운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신고입니다.
누락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학원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요약

항목             내용                                                                       항목 설명
신고대상 학원, 병의원, 미용실, 약국 등 면세사업자 부가세가 면세되는 업종의 사업자 (개인·법인 모두 포함)
신고기간 매년 2월 1일 ~ 2월 10일 1년 치 데이터를 정리하여 다음 해 2월 초에 신고
신고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필요, 전자신고 권장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이하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준비해야 할 자료

구분                          세부 항목                          
수입금액 연간 수강료, 교재비, 각종 수입 포함 (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임차료 연간 지급한 월세 총액, 임대차계약서 사본
종업원 현황 강사, 직원 인원수 및 급여, 4대보험 가입 현황
시설현황 사업장 면적(㎡), 강의실 수, 냉난방기 등 주요 시설
비품 및 자산 컴퓨터, 책걸상, 냉난방기 등 고정자산 (취득가액 10만 원 이상 자산 기재)

✅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2. [신고/납부]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클릭
  3. 사업자 선택 후 항목별 입력 시작
  4. 수입금액, 임차료, 종업원, 자산 등 입력
  5. 입력 완료 후 전자서명 제출

📌 과거 신고 내역 불러오기를 통해 일부 항목 자동 채움 가능
📌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지만, 보관 의무 있음 (5년 이상)

 

 

✅ 유의사항

항목                                  설명
수입금액 누락 현금 수입도 포함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과 불일치 주의
강사료 신고 강사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종업원 항목에 정확히 입력
고정자산 누락 비품은 실제 구입가 기준으로 자산 입력 필요 (10만원 이상)
허위신고 주의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 세무대리인과 함께하면 좋은 점

  • 항목 누락 방지 및 정확한 금액 산출 가능
  • 수입금액 대비 적정경비 비율 판단 가능
  • 세무조사 대비 자료 정비
  • 강사료 신고 누락 방지 (근로소득 vs 기타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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