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사업자가 장부상 처리했던 승용차를 매각했을 경우에 처리방법
면세사업자가 장부상 자산으로 보유하던 승용차를 매각한 경우의 회계 및 세무 처리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사업자 기준입니다.
✅ 1. 처분손익 회계처리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장부에 등재된 고정자산(예: 차량)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손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 회계처리 예시
(취득가액 3,000만원, 감가상각누계액 2,000만원, 처분가액 1,200만원인 경우)
계정과목 차변 대변
| 현금 (또는 외상매출금) | 12,000,000원 | |
| 감가상각누계액 | 20,000,000원 | |
| 차량운반구 | 30,000,000원 | |
| 고정자산처분손실 | 2,000,000원 |
※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기 때문에 손실 발생
※ 고정자산처분이익 계정은 반대로 사용합니다.
✅ 2.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차량 매각 시에도 부가세를 별도로 부과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단,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전환 시점이라면 별도 검토 필요합니다.
✅ 3. 소득세 신고 시 반영
- 사업용 자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소득금액 계산 시 처분손익이 반영됩니다.
(예: 사업소득 계산 시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됨)
✅ 4. 주의사항
구분 내용
| 🔸 매각차량이 감가상각 자산인 경우 |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 후 순장부가액 기준으로 손익 계산 |
| 🔸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가사자산일 경우, 자산에서 제외하고 별도 세무처리 필요 |
| 🔸 폐차 등으로 잔존가치 없이 처분 | 잔존자산 일괄 상각 또는 손실 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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