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대리인이 원천세 신고를 수행할 때는 정확한 급여자료, 지급내역, 원천징수세액을 바탕으로 매월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 지급유형별로 구분해 신고해야 하며, 오류가 발생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원천세 신고 개요
항목 내용 항목 설명
| 신고의무자 | 급여·수당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 (개인·법인 포함) |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할 책임이 있음 |
| 신고주기 | 매월 1~10일 (직전 월분 소득에 대한 신고) | 예: 7월 급여 → 8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 통한 신고 | 홈택스 원천세 신고 시스템 이용 |
| 납부세액 |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주민세 등 |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 전액 납부 |
✅ 세무대리인의 주요 처리 흐름
단계 업무내용
| 1. 자료 수집 | 급여대장, 4대보험자료, 지급내역, 퇴직금 등 수집 |
| 2. 소득분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으로 구분 |
| 3. 세액 계산 | 소득금액별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산출 |
| 4. 전산입력 | 홈택스 원천세신고 프로그램에 항목별 입력 |
| 5. 전자신고 | 홈택스로 신고 완료 후 납부서 출력 또는 전자납부 대행 |
| 6. 자료 보관 | 신고서, 납부서, 소득지급명세서 보관 (5년 이상) |
✅ 주요 신고 대상 소득유형
소득유형 예시 세무 처리
| 근로소득 | 정규직, 계약직 급여 | 근로소득세 + 주민세 원천징수 |
| 사업소득 | 프리랜서 강사료, 외주 용역비 | 사업소득세 + 주민세 원천징수 |
| 기타소득 | 원고료, 자문료, 일시적 사례비 등 | 기타소득세 + 주민세 원천징수 |
| 퇴직소득 |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주민세 원천징수 |
✅ 원천세 납부 방법
- 전자납부: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메뉴에서 즉시 납부
- 지로납부: 출력한 납부서 지참 후 은행 납부
- 카드납부 가능, 이체수수료 유의
✅ 주의사항 및 팁
항목 주의 내용
| 지연신고/지연납부 | 납부 지연 시 1일당 이자 및 가산세 발생 |
| 퇴직소득 분리신고 | 퇴직금은 별도 신고기한 존재 (퇴직일 익월 10일까지) |
| 반기신고 가능 조건 | 소규모 사업자는 승인 시 6개월 단위로 신고 가능 (직전 과세기간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등) |
|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세 신고 외에도 지급명세서(근로·기타·사업) 별도 제출 필요 (예: 3월,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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