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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금융리스 회계처리

일잘러사무장 2025. 8. 10. 08:27

금융리스회계처리

 

 

✅ 업무용 승용차 금융리스 회계처리 – 세무회계 관점에서 완벽 정리

업무용 승용차금융리스(Lease Financing) 방식으로 도입할 경우, 회계상 자산 및 부채로 계상해야 하며, 감가상각 및 이자비용 처리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차이, 그리고 금융리스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방법을 전문적으로 정리합니다.

 

 

🔷 1. 금융리스 vs 운용리스 차이

구분                               금융리스                                                                         운용리스  
소유권 실질 임차인(사용자)에게 있음 임대인(리스회사)에 있음
회계처리 자산 및 부채로 인식 비용으로 처리 (임차료 등)
감가상각 리스이용자가 직접 수행 해당 없음
이자비용 인식 Yes 해당 없음
예시 차량 만기 후 소유권 이전 조건 포함 단순 렌트, 리스사 소유 유지
금융리스는 형식은 임대이지만 실질은 구매에 가까운 계약입니다.

🔷 2. 금융리스 회계처리 기준

✅ 자산 및 부채 인식

  • 리스 개시일에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동시에 인식
  • 리스자산 = 리스부채 = 리스료의 현재가치

✅ 감가상각

  • 차량 사용기간 동안 정액법 등으로 감가상각
  • 보통 5년 내용연수, 정액법 사용

✅ 이자비용 처리

  • 리스부채에 대해 매 기간 이자비용 인식
  • 이자비용은 금융비용 또는 차량유지비 등 판매관리비

🔷 3. 회계처리 예시

가정: 리스계약 5년, 리스자산 3,000만 원, 연 이자율 5%, 연 리스료 균등 지급

리스 개시일 회계처리 (자산 및 부채 인식)

차변: 차량운반구 30,000,000원 대변: 리스부채 30,000,000원

매월 회계처리 (예: 월 리스료 566,000원, 이자 125,000원, 상환원금 441,000원)

차변: 이자비용 125,000원 차변: 리스부채 441,000원 대변: 보통예금 566,000원

감가상각비 인식

차변: 감가상각비 500,000원 대변: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500,000원

※ 회계기준에 따라 IFRS 또는 K-IFRS 적용 여부에 따라 리스회계 방식 달라질 수 있음

 


🔷 4. 세무상 유의사항

항목                                  설명
업무전용자동차 여부 세무상 전액비용 인정 위해선 업무용 차량 등록 필요
운행기록부 작성 업무용 사용 여부 증명 위해 필수
부가가치세 공제 금융리스는 차량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일부 공제 불가 (승용차는 일반적으로 불공제)
감가상각 한도 승용차는 연 800만 원 한도로 세무조정 필요 (세무상 손금산입 제한)
 

✅ 금융리스 요약표

항목회계 처리 방식
리스료 이자비용 + 리스부채 상환으로 분해
차량 등록 리스 사용자 명의 등록 불가 (리스사 명의)
감가상각 리스사용자가 자산으로 인식하고 직접 상각
부가세 공제 여부 일반적으로 불공제 (승용차는 사용용도 따라 다름)
 

📌 이런 분들께 해당됩니다

  • 법인사업자 중 승용차 리스를 이용 중인 경우
  • 회계처리상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구분이 어려운 경우
  • 감가상각과 이자처리 등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받고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경우

 

*********업무용전용보험(임직원전용보험)가입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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