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의료업 사업장현황신고

일잘러사무장 2025. 8. 9. 08:16

사업장현황신고

 

의료업 사업장현황신고 시 수입금액은 아래 기준에 따라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조사 선정 지표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꼼꼼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 의료업 사업장현황신고 시 수입금액 항목

구분                                    내용                                                       과세 여부               신고 방법
요양급여 수입금액 건강보험공단에서 입금된 진료비 면세 공단 입금 기준
환자 본인부담금 수입 현금, 카드 등으로 받은 진료비 면세 카드/현금영수증 발행 기준
비급여 수입 미용, 건강검진 등 비급여 항목 과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면세 제외
제증명 수수료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복사 등 면세 별도 집계 필요
기타 수입 임대료, 자판기 등 부수입 과세 또는 면세 성격에 따라 판단

 

📌 수입금액 기준 정리

항목                               계정과목 예시                                  회계상 처리                                        부가세 신고
요양급여 수입 공단미수금 → 현금 등 심사 청구 기준 수익 인식 신고 제외 (면세)
본인부담금 진료수입 현금/카드 수납별 구분 신고 제외 (면세)
비급여 수입 비급여수입 / 기타수익 과세 대상 부가세 신고 포함
제증명수수료 제증명수입 면세 신고 제외 (면세)

 

💡 실무 팁

  • 현금영수증/카드매출 누락 주의
  • 공단 수입은 실제 입금액 기준으로 처리
  • 수입 전체 합계와 회계 장부상의 총 매출이 일치해야 함
  • 비급여 매출은 부가세 신고 대상이므로 이중 관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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