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처리 시 주요 주의사항
1. 퇴직금 지급 기준 확인
항목 내용
| 법적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 시 30일분 이상 지급 |
| 계산 방식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기준 |
| 퇴직금 중간정산 | 특정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 (예: 주택구입, 질병치료 등) |
2. 퇴직소득세 정확한 원천징수
항목 내용
| 과세 방법 |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 후 원천징수 |
| 필요자료 | 근속연수, 총퇴직금, 입·퇴사일, 퇴직사유 등 |
| 신고 시기 |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
| 연말정산과의 차이 | 퇴직소득은 연말정산과 별개로 처리함 |
3. 근속연수 계산 주의
- 입사일~퇴사일 기준으로 1년 미만 단수 포함 여부 확인
- 단수는 월 단위 절사 or 일수 계산 방식 여부 확인
4. 비과세 요건 판단
항목 내용
| 이중지급 여부 | 퇴직금 외에 추가 위로금, 보너스 등이 있으면 별도 과세될 수 있음 |
| 사내복지기금에서 지급된 퇴직금 | 소득세 과세 대상 될 수 있음 |
| 퇴직소득세 과세제외 대상 | 사망퇴직, 장애퇴직은 일부 감면 가능 |
5. 퇴직금 신고 누락 주의
- 퇴직금 지급은 했지만 원천징수 및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발생
- 지급 즉시 신고 및 납부 필수
- 현금지급, 비정규직도 모두 신고대상
6. 기타 주의사항
- 지급일자와 실제 지급일 불일치 시 세무상 이슈
- 임원 퇴직금은 별도 규정(정관, 이사회결의 등)이 있어야 인정됨
- 퇴직소득세율 계산 오류도 실무상 잦음 (퇴직소득 과세표준 × 누진공제 적용 방식)
💡 세금은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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