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대표자 가족 급여지급 세무조사 문제될까?

일잘러사무장 2025. 8. 13. 08:00

 

 

대표자가족급여지급

 

 

 

대표자의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업무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세무조사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가공인건비, 부당행위계산 부인, 증여 간주 등으로 판단해 가산세 및 소득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가족에게 급여 지급 시 세무상 문제될 수 있는 경우


🔷 1. 결론부터: 가족 급여는 ‘가능’하지만 주의 필요

항목                                              내용
실제 근무함 급여 지급 가능 (근무내용, 시간, 역할 등 명확해야 함)
실제 근무 없음 허위 인건비로 간주 → 전액 손금불산입 + 대표자 상여처분
지나치게 많은 급여 업무에 비해 과도한 급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 2. 세무조사 시 주요 체크포인트

확인 항목                                                  조사 내용
출근 기록, 업무 내역 실제 근무 여부 확인 (출근부, 메신저, 업무메일 등)
직급 대비 급여 수준 동종 업계 및 타 직원 대비 과도한 급여 여부
업무 분장표 실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문서화 필요
4대보험 가입 여부 형식적 고용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급여 지급 내역의 일정성 일관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3. 문제 발생 시 세무상 불이익

항목                                                설명
손금불산입 인건비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 증가
상여처분 대표자에게 소득으로 간주 → 소득세 추가 부담
증여세 부과 가능성 실질 근로 없이 가족에게 지급 → 증여로 간주 가능성
가산세 부과 과소신고·허위신고 시 10~40% 가산세 부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관련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추가 가산세 부과
 

✅ 대표자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려면?

체크사항                                                   설명
실제 근무 여부 반드시 실제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함
업무분장 명확히 하기 다른 직원과 구분되는 고유 업무 필요
급여수준은 객관적으로 유사 직무, 업계 평균 수준과 비교하여 적정성 확보
4대보험 가입 정규 직원처럼 보험 가입 필요
지급명세서 제출 매년 3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필수
 

 

🔷 실무 예시

사례                                                                                                 세무상 판단
대표 아내가 총무업무로 주 3일 근무, 월급 150만 원 지급 ✅ 가능 (실제 근무와 적정 급여 입증 시)
대표 자녀가 해외 거주 중인데 월급 지급 ❌ 가공인건비 →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대표 모친이 사무실 청소 등 근무, 4대보험 가입, 월급 100만 원 ✅ 가능 (근로소득으로 신고, 서류 정비 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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