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자의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업무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세무조사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가공인건비, 부당행위계산 부인, 증여 간주 등으로 판단해 가산세 및 소득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가족에게 급여 지급 시 세무상 문제될 수 있는 경우
🔷 1. 결론부터: 가족 급여는 ‘가능’하지만 주의 필요
항목 내용
| 실제 근무함 | 급여 지급 가능 (근무내용, 시간, 역할 등 명확해야 함) |
| 실제 근무 없음 | 허위 인건비로 간주 → 전액 손금불산입 + 대표자 상여처분 |
| 지나치게 많은 급여 | 업무에 비해 과도한 급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
🔷 2. 세무조사 시 주요 체크포인트
확인 항목 조사 내용
| 출근 기록, 업무 내역 | 실제 근무 여부 확인 (출근부, 메신저, 업무메일 등) |
| 직급 대비 급여 수준 | 동종 업계 및 타 직원 대비 과도한 급여 여부 |
| 업무 분장표 | 실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문서화 필요 |
| 4대보험 가입 여부 | 형식적 고용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
| 급여 지급 내역의 일정성 | 일관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 3. 문제 발생 시 세무상 불이익
항목 설명
| 손금불산입 | 인건비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 증가 |
| 상여처분 | 대표자에게 소득으로 간주 → 소득세 추가 부담 |
| 증여세 부과 가능성 | 실질 근로 없이 가족에게 지급 → 증여로 간주 가능성 |
| 가산세 부과 | 과소신고·허위신고 시 10~40% 가산세 부과 |
| 신고불성실 가산세 | 관련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추가 가산세 부과 |
✅ 대표자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려면?
체크사항 설명
| 실제 근무 여부 | 반드시 실제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함 |
| 업무분장 명확히 하기 | 다른 직원과 구분되는 고유 업무 필요 |
| 급여수준은 객관적으로 | 유사 직무, 업계 평균 수준과 비교하여 적정성 확보 |
| 4대보험 가입 | 정규 직원처럼 보험 가입 필요 |
| 지급명세서 제출 | 매년 3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필수 |
🔷 실무 예시
사례 세무상 판단
| 대표 아내가 총무업무로 주 3일 근무, 월급 150만 원 지급 | ✅ 가능 (실제 근무와 적정 급여 입증 시) |
| 대표 자녀가 해외 거주 중인데 월급 지급 | ❌ 가공인건비 →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
| 대표 모친이 사무실 청소 등 근무, 4대보험 가입, 월급 100만 원 | ✅ 가능 (근로소득으로 신고, 서류 정비 시 인정 가능) |
💡 세금은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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