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알바생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라도 원천징수를 해야하나?

일잘러사무장 2025. 8. 12. 08:18

 

아르바이트

 

✅ 알바생에게 일시 지급해도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


🔷 1. 결론부터 말하면?

항목                                                      내용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동을 제공했다면 원천징수 대상
일 1회 지급이더라도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 + 4대보험 대상일 수 있음
현금 지급·계좌이체 관계없이 소득 지급 사실이 있으면 원천징수 의무 발생
 

 

🔷 2. 어떤 소득에 해당할까?

구분                                               소득                                             구분설명
지시 받고 일한 경우 근로소득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직 등
자율적으로 업무 수행 사업소득 or 기타소득 프리랜서(예: 배달, 교육콘텐츠 제작 등)
일회성 강의, 시상금 등 기타소득 근로와 무관한 수당 등
 

✅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3.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용

항목                                      설명
소득세 월급여에서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 (일시근로도 적용)
주민세 소득세의 10% 가산징수
4대보험 일정 조건 시 적용 (월 60시간 이상 or 월 8일 이상 등)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에 지급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
 

🔷 4. 실무 예시

예시: 하루 10만 원 지급, 근로성 업무(카페 보조 등)

구분                         처리내용
소득구분 근로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기준 세액 공제 (예: 소득세 약 1,000원 + 주민세 100원)
지급액 실지급액 = 98,900원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신고
 

※ 소액이고 일회성이라도, 회사 측은 무조건 원천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5. 신고하지 않으면?

항목                                         불이익
원천세 미납 원천세 +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지급명세서 미제출 제출불이행 가산세 발생 (건당 최대 수만 원 이상)
세무조사 리스크 미신고 근로소득이 반복되면 불성실 납세자 지정 가능성 있음
 

✅ 실무 팁

상황처리방법
단기 알바를 하루만 썼을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 +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알바에게 현금 지급했을 때 지급 사실과 금액 기록 후 원천세 납부 필요
4대보험 가입 제외 조건 주당 근무시간 15시간 미만 or 월 8일 미만 근로자 (단, 국민연금 제외 여부는 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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