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대리인 변경 절차는 크게 기존 세무대리인과의 관계 정리, 새로운 세무대리인 선임,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 신고의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1. 세무대리인 변경 절차
1단계: 기존 세무대리인 해임 의사 전달 및 자료 이관 요청
- 해임 의사 전달: 기존 세무대리인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세무대리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지인 세무사로 변경한다'와 같이 간결하게 전달해도 충분합니다.
- 자료 이관 요청: 기존 세무대리인에게 그동안의 장부, 신고 서류, 각종 증빙 자료 등 세무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새로운 세무대리인에게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새로운 세무대리인에게 세무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단계: 새로운 세무대리인 선임 및 계약
- 신규 세무대리인 선정: 새로운 세무대리인을 선택하고, 기장 업무 범위, 수수료, 계약 기간, 책임 소재 등을 명시한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합니다.
- 홈택스 수임 동의: 새로운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임 동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PC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세무대리·납세관리] →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메뉴에서 새로운 세무대리인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 모바일 손택스: 앱 로그인 → [전체 메뉴] → [세무대리·납세관리] → [나의 세무대리 관리] → [기장대리 수임동의]에서 진행합니다.
3단계: 홈택스 수임 해지 (자동 또는 직접)
- 수임 해지: 새로운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임 동의'가 완료되면, 기존 세무대리인의 수임 관계는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스템에서는 직접 해임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직접 해임 방법: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세무대리·납세관리] → [나의 세무대리인 조회] 또는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 메뉴에서 기존 세무대리인을 선택하고 해임 사유를 '세무대리인 변경'으로 선택하여 해임할 수 있습니다.
2. 세무대리인 변경 시 주의사항
- 자료 이관 시점: 세무대리인 변경은 가급적 정기 신고 기간을 피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 중요한 세금 신고 기간에 변경하면, 자료 이관이 원활하지 않아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이관 자료의 완전성 확인: 기존 세무대리인이 이관해 준 자료가 완전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장부, 신고 서류, 공제받은 증빙 서류 등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미지급 수수료 정산: 기존 세무대리인에게 미납된 수수료가 없는지 확인하고, 변경 전까지의 기장료를 깔끔하게 정산해야 합니다.
- 대리인 권한 범위 명확화: 새로운 세무대리인과 계약 시,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부 작성 및 신고 대리뿐만 아니라, 세무 상담, 절세 컨설팅, 세무조사 대응 등 필요한 서비스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계약서 확인: 최초 세무대리인과 계약 시 '해지 통보 의무'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계약서에는 일정 기간 전에 해지 의사를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근 권한: 홈택스 수임 동의는 새로운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세무 정보를 조회하고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에게만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 서정 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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