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역외탈세 방지 규정 정리
1. 역외탈세란?
- 납세자가 해외 법인·계좌·거래 등을 활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
- 대표적으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거나, 해외거래를 가장해 소득을 은닉하는 방식
- 한국 세법은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국제조세 규정을 두고 있음
2. 주요 역외탈세 방지 규정
(1) 이전가격세제 (Transfer Pricing Rules)
- 해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이익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
- 세무당국은 거래가 시가(Arm’s Length Price) 와 다를 경우 세무조정 가능
- 기업은 이전가격 문서화(로컬파일, 마스터파일, 국가별보고서 CbCR)를 제출해야 함
(2) 과소자본세제 (Thin Capitalization Rule)
- 해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과도하게 차입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일부 이자를 손금불인정 처리
-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적용됨
- 실질적으로 이자 지급을 통한 이익 송금 차단 목적
(3) 해외현지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 (CFC 규정,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Rule)
- 조세피난처(저세율 국가)에 법인을 설립해 이익을 유보하면, 배당하지 않아도 한국 모회사에 과세
- 세율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국가에 설립된 해외법인이 대상
-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운 경우 제재
(4) 국제거래정보 제출 의무
- 다국적기업은 이전가격보고서(로컬파일·마스터파일·CbCR)를 제출해야 함
-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 시 가산세 부과
(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기준 5억 원 이상이면, 국세청에 매년 6월 신고 의무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최대 20% 과태료 및 형사처벌 가능
(6) 실질과세 원칙
- 명목·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에게 과세
-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투자·배당을 방지하는 규정
3. 국제공조 및 조사
- 국세청은 해외 세무당국과 정보교환협정(TIEA), 공동조사 등을 통해 역외탈세 추적
- OECD의 BEPS 프로젝트 기준을 반영해 제도 정비
✅ 정리
역외탈세 방지 규정은 이전가격세제·과소자본세제·CFC 규정·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등이 핵심이며,
👉 해외를 통한 소득 은닉이나 세금 회피는 대부분 추적 가능하고, 적발 시 가산세·형사처벌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해외 거래·법인·계좌는 반드시 투명하게 신고 및 관리해야 합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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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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