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방법
1. 이중과세란?
-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개국 이상에서 동시에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
예: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이자를 받고, 한국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되는 경우 -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 현재 100여 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을 체결하고 있음
2. 적용 대상
- 거주자(Resident): 세법상 한국 거주자(주소나 거소가 한국에 있는 개인 또는 본점·주사무소가 한국에 있는 법인)
- 소득 발생지국(Source Country):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사용료·양도소득 등)
3. 적용 방법
(1) 원천징수 세율 제한
- 협정에서 정한 세율이 국내법상 세율보다 낮으면, 협정상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예: 한국-미국 조세조약에서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15% → 협정 적용 시 10%로 낮출 수 있음
(2)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국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단, 공제 한도는 “외국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산출세액” 으로 계산
(3) 면세·비과세 규정
- 일부 소득은 협정에 따라 아예 과세가 면제되거나 한쪽 국가만 과세할 수 있음
- 예: 유학 중인 학생이 받는 장학금, 교환교수의 일정 기간 급여 등
4. 절차
- 거주자 증명서 발급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거주자증명서] 신청
- 외국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협정 적용 가능
- 원천징수 시 협정 적용 신청
- 외국 지급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협정에 따라 낮은 세율 적용 요청
- 요청하지 않으면 일반세율로 과세될 수 있음
-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 외국에서 세금 납부 증빙서류 제출
- 외국납부세액이 한국산출세액 한도를 초과하면 공제 불가 (초과분은 손금 산입 가능)
5. 주의사항
- 국가별 협정 내용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 확인 필요
- 단순히 "협정 있다"는 이유로 자동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증명서류 제출 및 신청 절차가 있어야 함
- 협정이 없는 국가의 경우 국내법 규정(외국납부세액공제)만 적용
✅ 정리
이중과세방지협정은 해외 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 반드시 거주자증명서 발급 → 외국에 제출 → 한국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정 내용은 국가별로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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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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