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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제도는?

일잘러사무장 2025. 8. 28. 08:06

포상금제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제도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주요 내용:

  • 신고 대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포상금 지급 기준:
    •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 한도는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입니다. (※ 참고: 2025년 4월 1일부로 지급 한도가 건당 25만원, 연간 10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 미발급 금액이 5,000원 이상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포상금으로 1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미발급 사실을 알게 된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포상금은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 포상금은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되며, 처리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 2025년 4월 1일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또는 미발급 신고 포상금의 한도가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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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