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어려워

상속세와 증여세 구분은 어떻게 해야할까?

일잘러사무장 2025. 10. 21. 09:26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무상(無償)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부의 무상 이전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그 세율 구조(10%~50% 누진세율)도 동일합니다. 이 두 세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지만, 재산 이전의 **'시점'**과 **'과세 방식'**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다음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구분 기준 및 세무적/법률적 차이점을 전문적으로 상세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 구분의 핵심 기준: 재산 이전 시점에서의 증여자 생사(生死)

상속세와 증여세를 나누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재산을 주는 사람(증여자/피상속인)의 생존 여부입니다.

구분 기준 상속세 (Inheritance Tax) 증여세 (Gift Tax)
재산 이전 시점 사망 시 (상속개시일) 생존 시 (증여일)
과세 대상 행위 사망으로 인한 상속,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 사인증여 생존 상태에서의 단순 증여 계약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법조문 첨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사례 예시 (사인증여):

  •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 "내가 사망하면 이 아파트를 너에게 준다"는 계약을 사인증여라고 합니다. 이는 증여 계약의 형식을 취하지만, 효력은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증법 제1조)

2. 과세 구조 및 납세 의무자의 차이: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두 세금은 세율은 같지만,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과 납세 의무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구분 상속세 (유산세 방식) 증여세 (유산취득세 방식)
과세 중심 사망한 사람(피상속인) 중심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 중심
과세 대상 합산 피상속인총 상속재산 전체 수증자가 받은 개별 증여재산
납세 의무자 상속인 전체 (연대 납세 의무) 수증자 각자 (각자 납세 의무)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A. 상속세: 유산세 과세 방식 (총액 과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상속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상속인 개개인이 얼마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재산을 기준으로 한 총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 계산 구조: (총 상속재산 가액 – 채무 및 공과금 – 장례비 – 상속공제) × 세율
  • 특징: 공제 규모가 크고, 상속인들이 세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B. 증여세: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 (수증자별 과세)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누구인지에 따라, 개별 수증자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 계산 구조: (수증자별 증여 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특징: 각 수증자가 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납세 의무를 지며, 공제 규모가 상속세에 비해 매우 작습니다.

3. 가장 큰 차이: 공제 제도 및 상속 재산 가산 (절세의 핵심)

세금 부담의 차이를 결정짓는 핵심은 공제 금액의 규모사전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입니다.

A. 상속 공제 (규모가 큼)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세금도 면제해주는 공제액이 매우 큽니다.

공제 유형 공제 한도 (거주자 기준) 비고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최소 5억 원을 공제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제외).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배우자가 생존 시 최소 5억 원을 추가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최저 2천만 원, 최대 2억 원) 금융재산에 대한 추가 공제.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세는 **최소 10억 원(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B. 증여 공제 (규모가 작음)

증여세 공제는 수증자와 증여자 간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10년간 합산 공제 금액 비고
배우자 6억 원 공제액이 가장 큼.
직계존속 (성년인 자녀, 손주) 5천만 원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 (부모, 조부모) 3천만 원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기타 친족.

C. 증여 재산의 상속 재산 가산 (상증법의 보완 장치)

세법은 사람들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사망 직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상속세 계산 시 과거의 증여 재산을 합산하도록 규정합니다.

  • 가산 대상: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증여분에 한해 가산.)
  • 목적: 상속개시일 전에 이루어진 사전 증여를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함으로써,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유지합니다.

4. 전문적 절세 관점 (사례를 통한 비교)

사례: 피상속인이 시가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배우자와 성인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 (채무 및 기타 공제 없음 가정)

구분 상속세 과세 시 증여세 과세 시 (사망 10년 이전 사전 증여)
총 재산가액 12억 원 12억 원
공제 금액 최소 10억 원 (일괄 5억 + 배우자 5억) 수증자별 공제 적용
상속세 과세표준 $12억 - 10억 = 2억 원 해당 없음
증여세 과세표준 (배우자) 해당 없음 $6억 (증여) - 6억 (공제) = 0원
증여세 과세표준 (자녀) 해당 없음 $6억 (증여) - 0.5억 (공제) = 5.5억 원
산출 세액 $\text{2억 원} \times 20% - 1000\text{만 원} = 3,000만 원 총 증여세 약 1억 5백만 원

결론: 상속세의 공제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총 상속재산이 10억 원 내외인 경우에는 상속세로 처리하는 것이 증여세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재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미리 증여함으로써, 증여 시점의 낮은 재산가액에 세금을 내고 미래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상속세를 절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여를 통한 '계획적인 절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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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