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 미리 찾아두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의 이해)
Ⅰ. 서론: '사망 전 예금 인출'의 세금 딜레마
많은 분들이 상속세 절세를 위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하기 직전에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상속인(자녀 등) 명의의 계좌로 옮겨두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이러한 행위가 상속세 회피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장치인 '추정상속재산' 규정과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예금을 미리 인출하는 행위만으로는 상속세 절세 효과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무조사 과정에서 복잡한 소명 의무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Ⅱ. 핵심 법규정: 추정상속재산(推定相續財産)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킵니다. 이 규정은 상속세의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1. 관련 법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재산 간주)
| 구분 | 내용 |
| 제15조 제1항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예금 등의 금전을 인출한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 재산 종류별 기준 | 해당 금액은 재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①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기타 재산 |
2. 추정상속재산 산정 공식과 소명 의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는 금액은 피상속인이 인출하거나 처분한 전체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전액이 아닙니다. 법은 납세자의 입증 곤란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소명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한 이해]
| 구분 | 사례 1 | 사례 2 |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현금 인출액 | 3억원 | 8억원 |
| 사용처가 입증된 금액 | 1억원 (병원비, 생활비 등) | 6억원 (부동산 매입대금 증빙) |
| ① 용도 미소명 금액 (A) | 2억원 (3억 - 1억) | 2억원 (8억 - 6억) |
| ② 인출액의 20% | 6,000만원 (3억 $\times$ 20%) | 1억 6,000만원 (8억 $\times$ 20%) |
| ③ 2억원 | 2억원 | 2억원 |
| MIN(②, ③) (B) | 6,000만원 | 1억 6,000만원 |
| 추정상속재산 (A - B) | 1억 4,000만원 (2억 - 6천만원) | 4,000만원 (2억 - 1억 6천만원) |
⇒ 시사점: 단순히 2억원 미만으로 인출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위 공식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제외해 주기 때문에, 인출액이 클수록 미소명 금액 전체가 상속재산에 산입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Ⅲ. 또 다른 위험: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상속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자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이는 단순히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추정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증여가 있었다고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관련 법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 구분 | 내용 |
| 제13조 제1항 |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2. 상속세 절세 효과가 없는 이유
예금을 상속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 인출 후 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경우 등은 명백한 증여로 간주됩니다.
- 10년 이내 증여: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 세율 구조: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누진세율(10%~50%) 구조를 가지고 있어, 미리 증여했다고 해서 궁극적인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 가산세 위험: 만약 사전증여를 하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적발되면, 증여세 본세 외에 **무신고 가산세(20% 또는 40%)**와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오히려 전체 세금이 늘어납니다.
[법원 및 조세 심판례]
- 판례 경향: 법원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면, 특별한 반증(피상속인의 일상 생활비, 의료비 등 피상속인 본인을 위해 사용된 명백한 증거)이 없는 한 이를 사전 증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출된 돈을 단순히 현금으로 보관했다는 주장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Ⅳ. 상속세 절세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 (전문적 조언)
예금 인출을 통한 상속세 절세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 인출 시 사용처에 대한 철저한 '소명 자료' 준비
추정상속재산 규정을 회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돈의 사용처를 명백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 준비할 자료: 인출한 돈이 피상속인의 병원비, 간병비, 부양 가족의 생활비, 채무 변제, 종교단체 기부금 등 피상속인 본인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빙(영수증, 이체 내역, 진단서 등)을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상속인 자금과의 구별: 상속인의 자금과 피상속인의 자금이 혼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획적인 '사전 증여' 활용
10년 합산 규정이 있더라도, 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증여 시점을 앞당기는 것은 상속세 절세의 기본입니다.
- 증여재산공제 한도 (배우자/직계존비속)
- 배우자: 6억 원
- 자녀(직계비속):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 기타 친족: 1,000만 원
- 효과: 이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으며, 10년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공제 한도가 발생합니다.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상속 발생 시점에 10년이 경과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기타 절세 방안
- 배우자 상속공제 극대화: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에게 상속할 재산의 비율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재산 가치 평가 조정: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감정/수용된 가액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 방법(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상속인이 시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래(매매, 담보 제공 등)를 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Ⅴ. 결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
피상속인 사망 직전의 예금 인출은 상속세 절세를 위한 '편법'이 아니라, 세무 당국의 집중적인 소명 대상이 되는 '고위험 행위'입니다. 불필요한 가산세나 세무조사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명백한 증빙: 인출된 예금은 반드시 **'피상속인 본인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계획적 증여: 상속세 절세는 사망 직전이 아닌, 사망 10년 이전부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장기적인 플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이 예상되는 경우, 무작정 현금을 인출하기보다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의 재산 상황과 가족 관계에 맞는 합법적인 상속 설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절세 방안입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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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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