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어려워

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할때 주의사항

일잘러사무장 2025. 10. 30. 09:18

 

 

부모님께 금전을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자금 조달의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증여'로 의심받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가족 간의 금전 거래가 아닌, 세법이 인정하는 **'금전소비대차(金錢消費貸借)'**로 인정받기 위한 전문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증여세 폭탄 방지! 부모님께 돈 빌려 부동산 구입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세금 관리 전략

Ⅰ. 문제의 핵심: '차용'인가, '증여'인가?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는 세무 당국이 가장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대상 중 하나입니다.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국세청은 해당 자금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인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차입금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거나 실질이 증여와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빌린 돈 전액 또는 이자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타인의 증여(대가 없이 이전된 재산 또는 이익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재산 취득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재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실제 실무에서는 자금출처조사의 근거가 됩니다.)

Ⅱ. '진정한 차입'으로 인정받기 위한 4가지 필수 요건

부모님에게 빌린 돈이 증여가 아닌 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3자 간의 금전소비대차'와 동일한 형식과 실질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4가지 요건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1. 법적 효력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작성

차용증은 가족 간의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필수 명시 사항 세부 내용 및 주의사항
당사자 정보 대여인(부모), 차용인(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명확히 기재
차용 금액 빌린 금액(원금)을 정확히 기재 (예: 일금 OOO원정)
이자율 반드시 이자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무이자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제 기한 원금을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 (예: 2028년 12월 31일)
상환 방법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갚아나갈지 명시 (예: 원금은 만기 일시 상환, 이자는 매월 O일에 지급)
작성 일자 및 서명/날인 차용증 작성일을 명시하고, 대여인과 차용인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전문가 Tip: 공증 또는 내용증명

차용증의 법적 증거력을 높이기 위해 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을 통해 우체국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세무조사 시 계약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실제 '원금과 이자' 상환 내역 확보

차용증만 작성하고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이를 **가장 행위(가짜 대출)**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합니다.

  • 정기적인 이자 지급: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정해진 이자를 부모님 계좌로 계좌 이체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은 입증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금융 거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원금 상환 계획 이행: 변제 기한 내에 원금을 상환한 내역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일부 금액이라도 주기적으로 상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차입'으로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
  • 자금 출처: 원금과 이자를 갚는 자녀의 소득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매월 고액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자금 자체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다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2차 증여 문제)

3. '적정 이자율' 준수 및 이자 상당액 증여세 검토

세법은 가족 간의 금전 대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자율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적정 이자율(現 4.6%) 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차입한 경우, (적정 이자) - (실제 지급한 이자) 금액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일 때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사례를 통한 계산:

구분 대출 금액 적정 이자율 (4.6%) 연간 적정 이자 이자 차액 비과세 기준 (1천만원)
결론 약 2억 1,739만원 4.6% 1,000만원 이 금액까지는 무이자(이자율 0%)로 빌려도 증여세 비과세
  • 결론: 현행 4.6% 기준으로 2억 1,739만원 이하의 금액을 빌린다면, 이자를 전혀 받지 않아도 (무이자 차용) 연간 이자 이익이 1천만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다만, 2억 원 이하의 소액이라도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을 인정받기 위해 소액이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4. 자녀의 '상환 능력' 입증

자금을 빌린 자녀가 실제로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의 소득 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관련 자료 등 자녀의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재산 증빙: 자녀 명의의 예금, 주식, 기타 부동산 등 상환 능력을 뒷받침할 만한 재산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세무 당국은 대출 전체를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Ⅲ.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것 외에도 증여세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증여재산공제 한도 활용 (기본)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절세 방법입니다.

  • 직계존속 → 성인 자녀: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미성년자는 2,000만원)
  • 부동산 취득 자금 중 5천만원은 증여로 신고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작성하는 전략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활용 (2024년 이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신설된 제도로, 큰 폭의 증여세 절감 효과를 줍니다.

  • 혼인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 출산/입양 공제: 자녀 출산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단,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하여 최대 1억원까지만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최대 공제액: 성인 자녀는 기본 공제 5천만원에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더해 1억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신혼부부 합산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담부증여 (負擔附贈與) 전략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은행 대출, 전세 보증금 등)를 자녀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관련 법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자녀)가 인수한 금액을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채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세금 효과: 채무를 인수하는 부분은 **양도(有償)**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순자산 부분만 **증여(無償)**로 봅니다.
    • 증여세 절감: 채무 상당액만큼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들어 증여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 양도소득세 발생: 채무 인수액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 자녀는 인수한 채무의 원리금을 실제로 자신의 소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 만약 부모가 인수한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이 확인되면, 그 상환액 전체가 다시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Ⅳ. 마무리 정리: 세무조사 대비 체크리스트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언제든지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다음 체크리스트를 점검해야 합니다.

  1. 차용증 작성 및 공증/내용증명 유무: 계약의 형식적 완벽성 확보
  2. 이자율 명시 (4.6% 기준 연 1천만원 초과 여부 확인): 세법상 적정 이자율 준수 여부
  3. 매월 정기적인 이자 지급 내역 (계좌 이체): 계약의 실질적 이행 증거
  4. 자녀의 원리금 상환 능력 (소득 증빙): 상환 능력의 합리적 입증
  5. 증여재산공제 한도 활용 (5천만원 + 추가 공제): 합법적인 비과세 한도 최대치 활용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세 회피' 목적이 아니더라도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위 내용을 기반으로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하여 불필요한 세금 문제와 가산세 추징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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