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말정산 꿀팁과 절세방법을 홈택스에서 미리 알아보세요 |
| -’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1.5. 개통, 맞춤형 사전안내 11.6. 제공 -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2천만 근로자를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5.(수) 개통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서비스도 11.6.(목)부터 내년 1.31.까지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25년 1∼9월간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하여 ’26.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알뜰히 세워볼 수 있습니다.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 경로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합니다.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였으며(안내대상:’24년 8만명→’25년 15만명, 80%↑),
- 연말정산 내역 및 학자금 상환이력 등 내·외부 자료를 폭넓게 분석해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에 대해 안내합니다.
| 기부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주택임차차입금 |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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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교육비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주택마련저축 | ||||
*(안내방법)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를 이용한 모바일 안내, 홈택스 미리보기(PC)안내 병행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에서 보다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묻는질문들 정리
| 1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계산해보니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작년(’2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므로, 연봉·지출의 변동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 말(’25.12.31.)기준으로 요건충족 여부를 꼼꼼히 다시 확인한 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2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회되지 않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신용카드사에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나, ’26.1월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료를 정상 수집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 3 | 올해 20살이 된 자녀의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올해 성년이 된 자녀(’06년생)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해당 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07.1.1.이후출생)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화면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하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4 | 맞춤형 안내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만 받을 수 있나요? |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는 11.6.(목) 카카오톡으로 1차 전송 후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2차로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합니다.
-문자메시지(SMS)나 전화 통화로는 안내하고 있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스미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서정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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