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티몬관련 대손세액공제 신고

일잘러사무장 2025. 11. 10. 10:13

 

 

 

최근 발생했던 티몬(TMON)의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수많은 중소 및 영세 사업자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안겨주었습니다.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한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매출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해당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선납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입니다. 특히 티몬 사태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파산 및 회생 절차와 관련하여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세법 해석이 불분명했으나,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최종 유권해석을 통해 입점 판매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본 글은 티몬 미정산 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법과 그 법적 근거,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전문적으로 상세히 정리하여 티스토리 독자 여러분의 실질적인 세금 환급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의 법적 개념 및 근거

1.1. 대손세액공제란 무엇인가?

대손세액공제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대방의 파산, 강제집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이미 납부한 매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차감)하여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1.2. 관련 법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공제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제1항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이 조항에서 정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유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대체로 일치합니다.


2. 티몬 미정산 채권에 대한 대손 확정 및 법적 사례

2.1. 티몬 사태의 대손 확정 사유 (Key Event)

티몬(주)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미수채권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손 사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졌을 때 확정됩니다.

  • 대손 확정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 티몬의 대손 확정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 (예시: 2025년 6월 23일)

이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해당 미정산 채권은 법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된 것으로 간주되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2.2. 플랫폼 거래 구조에 대한 유권해석 선례

티몬 사태에서 가장 중요했던 쟁점은 플랫폼 입점 판매자의 매출채권이 과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기존에는 최종 소비자가 아닌 플랫폼(티몬)이 대금을 정산하는 구조에서 '공급을 받는 자'와 '대금을 미지급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해석이 모호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의 유권해석 요청을 받아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거쳐 다음과 같이 최종 결정했습니다.

유권해석 사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001, 2025.09.30. 참조)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은 대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의의: 이 유권해석은 플랫폼 중심의 유통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판매자도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대금을 정산받지 못할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명확히 열어준 중요한 세정 기준의 확립 사례입니다.


3. 티몬 미정산 채권 대손세액공제 신청 방법 및 절차

티몬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2025년 상반기에 내려졌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25년 상반기)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월 신고) 시에 신청했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시기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1.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기

  1. 정기 신고 기간 (확정신고): 대손이 확정된 날(회생계획 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미 지난 경우)
  2. 경정청구 기간: 법정신고기한(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

3.2. 경정청구 절차 상세 안내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정정하여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1. 경정청구서 작성: 홈택스(Hometax)를 통해 '경정청구서'를 작성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정정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며, 대손세액공제액을 반영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대손세액공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필수 서식.
    • 대손금액 발생 사실 증명 서류:
      •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문 사본
      • 판매대금 미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 미수채권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채권명세서
  3. 세무서 제출 및 심사: 작성된 경정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세무서는 이를 심사하여 과다 납부된 세액이 확인되면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2개월 이내)

4.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 유의사항

4.1. 공제 대상 채권의 범위 및 기한

  • 공제 가능 대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 매출채권에 한정됩니다. (단순 대여금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 기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대손이 확정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티몬 사태의 경우, 공급 시기가 5년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필요)
  • 사업자 형태: 대손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구조상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4.2. 채권 회수 시의 처리 (사후 관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추후에 해당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게 된 경우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다시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 제45조 제1항 단서)

예시: 회생계획에 따라 미정산 대금의 일부(예: 10%)를 배당받아 회수한 경우,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회수금액 × 10/110)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세금 부담을 해소하세요

티몬 미정산 사태는 많은 판매자에게 큰 피해를 주었으나, 국세청의 선제적인 유권해석 및 환급 조치를 통해 세금 관련 손실만이라도 복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직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피해 사업자께서는 위에서 안내해 드린 경정청구 절차와 구비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시어, 법이 정한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적인 세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반드시 공인된 세무 전문가(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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