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세무대리인-회사가 4대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경우의 회계처리

일잘러사무장 2025. 11. 14. 09:25

 

 

💡 4대 보험료 회사 지원 시 회계처리: 세무대리인을 위한 실무 가이드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여러분! 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접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회사가 임직원의 4대 보험료 일부(또는 전부)를 지원해 줄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정확한 회계처리와 세무 조정을 위한 핵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4대 보험료의 구성 및 회계처리 기본 원칙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 부담이 원칙이므로, 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개인 부담분(종업원 부담분)**을 회사가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에 회계처리가 중요해집니다.

  • 회사 부담분: 회사의 비용 처리 (복리후생비 또는 보험료)
  • 개인 부담분: 개인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후 납부

2. 회사가 개인 부담분을 지원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핵심!)

회사가 종업원의 개인 부담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은, 종업원에게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이를 '총액주의' 또는 **'급여의 일부'**로 보는 관점에서 처리합니다.

1️⃣ 급여 지급 시점 (원천징수 시)

개인 부담분을 회사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금액은 종업원의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차변 계정 금액 대변 계정 금액
급여(판관비/제조경비) 총 급여액* 예수금 4대 보험 개인부담분
    소득세 예수금 원천징수 소득세 등
    보통예금/미지급금 차인지급액

총 급여액 = (기본 급여 + 상여 등) +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 개인부담분)

2️⃣ 보험료 납부 시점 (회사 납부 시)

납부 시점에는 4대 보험료 전체(회사 부담분 + 개인 부담분)를 납부하므로, 예수금회사 부담 비용을 상계합니다.

차변 계정 금액 대변 계정 금액
예수금 4대 보험 개인부담분 보통예금 납부 총액
복리후생비/보험료 4대 보험 회사부담분    

📝 실무적 유의사항 (세무대리인 TIP)

회사가 개인 부담분을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당연히 과세 대상입니다. 이 금액을 급여대장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합산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누락하면 원천징수 불이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부담분의 계정 과목 및 세무 조정

1️⃣ 회사 부담분 계정 과목

보험 종류 일반적인 회계처리 계정 과목 비고
국민연금 (회사분) 세금과공과 또는 복리후생비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를 사용하나, 기업 정책에 따라 복리후생비도 가능.
건강보험 (회사분) 복리후생비 임직원의 복리 증진 목적으로 봄.
고용보험 (회사분) 복리후생비 또는 보험료  
산재보험 (전액 회사분) 보험료 또는 세금과공과  

🔑 계정 과목 통일의 중요성

세무대리인은 고객사의 일관성 있는 계정 과목 사용을 유도해야 합니다. 한 번 정한 계정(예: 국민연금 회사분을 세금과공과로 처리)은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2️⃣ 세무 조정 (국민연금 한도)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은 전액 손금(비용) 인정됩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국민연금 개인 부담분을 회사가 대신 부담하고 이를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설정액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세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급여 처리하여 손금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회계처리 실무 사례 (예시)

[상황]

  • 직원 A의 월 총 급여 (회사 지원분 포함) : 3,000,000원
  • 4대 보험 개인 부담분 (회사가 지원) : 300,000원
  • 4대 보험 회사 부담분 : 300,000원
  • 소득세 등 원천징수액 : 100,000원
  • 실제 직원에게 지급되는 금액: $3,000,000 - 300,000 - 100,000 = 2,600,000$

1️⃣ 급여 지급일 회계처리

차변 계정 금액 대변 계정 금액
급여 3,000,000 예수금 400,000 (30만+10만)
    보통예금 2,600,000

2️⃣ 보험료 납부일 회계처리 (총 600,000원 납부 시)

차변 계정 금액 대변 계정 금액
예수금 300,000 보통예금 600,000
복리후생비/세금과공과 300,000    

이와 같이 회사가 지원한 개인 부담분을 급여(비용)로 인식하고 예수금으로 처리함으로써, 급여 지급 및 보험료 납부 시점의 회계 처리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5. 세무대리인을 위한 최종 점검 Checklist

  1. [ ] 회사가 지원하는 개인 부담분을 총 급여액에 포함하여 처리했는가?
  2. [ ] 해당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정확히 이행했는가?
  3. [ ] 회사 부담분의 계정 과목(복리후생비/세금과공과/보험료)을 고객사 정책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적용했는가?
  4. [ ]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상의 총 급여액이 일치하는가?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서정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