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대리인으로서 사업자의 폐업 절차를 진행할 때,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는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고 절차를 넘어, 사업자의 세 부담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자 실무에서 오류가 잦은 항목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과세의 법적 근거, 과세 대상, 계산 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세무대리인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의 기본 이해 (간주공급)
1.1. 과세의 목적과 법적 근거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공급'**의 한 유형입니다.
- 취지: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화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폐업으로 인해 해당 재화가 사업 목적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소비 (또는 사업 외 사용)로 전환되는 경우, 당초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다시 추징하여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즉,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가 해당 재화를 구매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 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1.2. 과세 대상의 요건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되는 재화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일 것.
-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일 것.
- 폐업일 현재 남아 있는 재화일 것.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 및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
2. 유형별 과세표준(공급가액) 계산 방법
잔존재화는 크게 재고자산과 감가상각자산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과세표준(공급가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유형 | 과세표준 (공급가액) 계산식 | 비고 |
| 재고자산 (상품, 제품 등) | 해당 재화의 시가 | 폐업일 현재 남아있는 재고자산의 실제 가치를 적용합니다. |
| 건물 또는 구축물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 [ 1 -5% *경과된 과세기간 수) ] | 경과된 과세기간이 20기(10년)를 초과하면 과세표준은 0입니다. |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등) | 취득가액 [ 1 - 25% *경과된 과세기간 수) ] | 경과된 과세기간이 4기(2년)를 초과하면 과세표준은 0입니다. |
📌 경과된 과세기간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과세기간(1월~6월, 7월~12월)으로 봅니다.
- 기산일: 재화를 취득한 과세기간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제외: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제외하고 그 직전 과세기간까지만 계산합니다.
3. 세무대리인이 주목할 실무 사례와 유의사항
3.1. [사례 1] 비품(감가상각자산)의 잔존재화 계산
| 구분 | 내용 |
| 재화 유형 | 사무실용 컴퓨터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감가율 25%) |
| 취득일 | 2023년 3월 10일 (취득가액 300만원, 매입세액 공제 받음) |
| 폐업일 | 2024년 9월 1일 |
- 경과된 과세기간 산정:
- 1기: 2023.1.1. ~ 2023.6.30. (취득일 포함) 1기
- 2기: 2023.7.1. ~ 2023.12.31. 2기
- 3기: 2024.1.1. ~ 2024.6.30. 3기
- 폐업일이 속한 기간: 2024.7.1. ~ 2024.9.1. (계산에서 제외)
- 총 경과된 과세기간 수: 3기
- 과세표준(공급가액) 계산:
- 3,000,000 [1 - (25% * 3)] = 750,000원
- 납부할 부가세: 750,000*10% = 75,000원
3.2. [사례 2] 잔존재화 과세 제외 대상 (실무적 접근)
세무대리인은 폐업 시 남은 재화가 과세 제외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
- 애초에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 (예: 면세사업 관련 재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등)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 보유 기간 초과 감가상각자산:
- 건물/구축물: 취득 후 10년(20과세기간)이 지난 경우
- 기타 감가상각자산: 취득 후 2년(4과세기간)이 지난 경우
- 👉 이 경우,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면 잔존가액이 0이 되어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폐업 전 파쇄, 멸실, 철거된 자산:
- 사업자가 폐업 전에 감가상각자산을 파쇄, 멸실, 철거 등 실질적으로 폐기 처분하여 자산 가치가 없어진 경우,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기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 자연 훼손 및 부패 재고자산:
- 재고자산이 자연 훼손이나 부패 등으로 인해 사실상 자산 가치가 없어 폐기 대상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잔존재화로 보지 않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심 2000서2466, 2001.04.07.)
- 사업의 포괄 양수도: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폐업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세무대리인을 위한 실무 TIP
- 장부와의 대사: 폐업 신고 전, 장부상 고정자산과 재고자산 목록을 실제 현존하는 재화와 꼼꼼하게 대사하여 과세 대상 및 수량을 확정해야 합니다.
- 시가 확인 노력: 재고자산의 '시가'는 산정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재화의 중고 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근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 폐업 부가세 신고서 작성: 잔존재화의 과세표준(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그 밖의 매 출분'**에 '간주공급' 항목으로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는 단순히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숙지하는 것을 넘어,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이력과 자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세무대리인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완벽한 폐업 신고 업무를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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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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