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실무자 여러분.
거래처 사장님들로부터 종종 이런 전화를 받으실 겁니다.
"세무사님, 우리 김대리 전세자금 3천만 원 빌려줬는데, 이번 달부터 이자 10만 원 떼고 월급 주기로 했습니다. 이거 세금 신고 어떻게 합니까?"
직원 복지 차원에서 회사 자금을 대여해주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급여 지급 시 차감(상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실무자가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과연 원천세 신고서에 기재되는 급여액(총급여)은 얼마인가?"**와 "받은 이자에 대한 법인세 처리는?" 일 것입니다.
오늘은 직원 대출 이자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실무와 분개, 그리고 놓치기 쉬운 세무 리스크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1. 핵심 결론: 원천세는 '공제 전 총액' 기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직원에게 받는 이자는 급여대장상의 '공제항목'일 뿐, 과세대상 급여(소득) 자체를 줄여주지 않습니다.
- 잘못된 생각: 급여 300만 원 - 이자 10만 원 = 290만 원에 대해 원천징수? (X)
- 올바른 처리: 급여 300만 원(총급여)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산출하고, 지급액(Net)에서 이자를 차감. (O)
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지급액'란에는 이자 차감 전 금액인 300만 원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실무 회계처리 (분개 예시)
회계처리를 통해 흐름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가정: 급여 300만, 대출이자 10만, 4대 보험+소득세 30만 원이라 가정)
[급여 지급 시 분개]
| 차변 (Dr) | 금액 | 대변 (Cr) | 금액 | 비고 |
| 급여 (판관비) | 3,000,000 | 예수금 | 300,000 | 4대보험 및 소득세 |
| 이자수익 | 100,000 | 법인의 영업외수익 | ||
| 보통예금 | 2,600,000 | 차인 지급액 |
Point:
- 차변의 급여는 300만 원 전액이 비용으로 잡힙니다.
- 대변에 '이자수익' 계정을 사용하여 법인의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 부분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현금 유출액은 세금과 이자를 모두 뗀 금액이 나갑니다.
3. 세무대리인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크 (인정이자)
단순히 원천세 신고만 하고 끝내면 하수입니다. 전문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자율의 적정성'**을 반드시 따져줘야 합니다.
① 가지급금 인정이자 문제
법인이 특수관계인(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는 적정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4.6%)을 적용해야 합니다.
- Case A: 회사 규정에 따라 **연 2%**로 빌려준 경우 (적정 이자율이 4.6%라 가정)
- 차액인 2.6%만큼은 법인이 덜 받은 이익이므로 익금산입(상여) 처분됩니다.
- 이 경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인정이자 상여 처분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②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세무조사 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입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없이 돈이 나가면 대여금이 아니라 '업무무관 가지급금' 또는 **'상여금'**으로 보아 거액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자율, 변제기일, 이자 지급 시기가 명시된 약정서를 구비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원이 법인에게 이자를 줄 때, 직원이 법인세(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A. 아니요, 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25%)를 원천징수해야 하지만(법인세법 제73조),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법인이 개인(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배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실무적으로도 개인이 법인의 이자소득세를 떼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인은 받은 이자 전액을 '이자수익'으로 잡아 법인세 신고 시 포함하면 됩니다.
Q. 이자수익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면세입니다.
금전 대여에 따른 이자 수취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이 아니거나 면세(금융용역)에 해당하므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5. 요약 및 실무 팁
- 급여대장 세팅: 급여프로그램(더존, 세무사랑 등) 수당/공제 등록 탭에서 '기타공제' 또는 '대출금이자' 항목을 만들고, 급여 계산 시 공제금액에 입력합니다.
- 원천세 신고: 총급여(이자 차감 전)로 신고합니다.
- 결산 시: 이자수익 계정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 시 실제 수령한 이자(급여 차감분)를 차감했는지 확인합니다.
[마치며]
작은 이자 공제 하나가 법인세(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세(인정이자 상여), 부가가치세(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이슈)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급여대장을 요청하실 때, 공제 항목에 '대출 상환'이나 '이자'가 보인다면 반드시 계약서 유무와 이자율을 확인해 주는 센스를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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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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