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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을 위한 실무지식: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일잘러사무장 2025. 12. 3. 09:20

 

💡 세무대리인을 위한 실무 지식: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A to Z

(feat. 주요 세무조정 사례)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여러분! 실무에 매진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핵심 중의 핵심인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의 정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무대리인 여러분이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면서도 헷갈릴 수 있는 주요 세무조정 항목들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중심으로 상세하고 전문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 및 손금 항목을 가감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법정 서식입니다. 즉, 회계상 이익(당기순이익)을 세법상 소득(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전환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조정 구분 내용
익금산입 (익산) 회계상 수익이 아니지만, 세법상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손금불산입 (손불)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익금불산입 (익불) 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법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손금산입 (손산) 회계상 비용이 아니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

2. 유보(±)와 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 상여, 배당)의 이해

세무조정 항목은 크게 사내 유보사외 유출로 구분되며, 이 중 사외 유출은 다시 귀속 주체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나뉩니다.

처분 구분 개념 발생 시점 소멸 시점 실무적 특징
유보 (+/ -) 세무상 자산/부채와 회계상 자산/부채의 차이. 일시적 차이를 유발. 해당 사업연도에 차이 발생 다음 사업연도 이후 차이 해소 차기 이후에 추인(반대 조정)이 발생함.
기타사외유출 세무상 손금이 아니면서도 법인 외부로 영구적으로 유출된 항목. 해당 사업연도에 유출 완료 - 영구적 차이로, 추인이 발생하지 않음.
상여 / 배당 세무상 손금이 아니면서 임원/사용인에게 귀속(상여)되거나 주주에게 귀속(배당)된 금액.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으로 간주 -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됨.

3. 주요 세무조정 항목별 상세 실무 해설

A. 비용/손금 관련 조정

항목 조정 내용 소득처분 실무 해설 및 유의사항
법인세비용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법인세 자체는 소득을 벌어들인 후 내는 세금(잉여금 처분 성격)이므로,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접대비 한도(수입금액 기준)를 초과한 금액은 법인의 소득에서 제외하며, 영구적인 사외유출로 봅니다.
업무추진비 사적경비 손금불산입 상여 임원/직원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감가상각비 당기부인 손금불산입 유보발생(+) 세법상 한도 초과액은 당기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향후 감가상각이 부족할 때 (시인부족액 발생 시)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도록 유보로 처리합니다.
감가상각비 전기분 추인 손금산입 유보감소(-) 전기 이전에 발생했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유보+)을 당기의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여 유보를 감소시킵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자가) 손금불산입 유보발생(+) 세법상 연 8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당기 손금 불산입, 향후 처분 시까지 이월하여 추인합니다. (감가상각비와 달리 즉시 추인되지 않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초과 (렌트/리스)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렌트/리스료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및 영구적인 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업무용승용차 업무미사용분 손금불산입 상여 업무사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미사용분은 손금 불산입하며, 귀속자가 명확하면 상여, 불분명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대부분 귀속자를 특정하여 상여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세금과공과 (범칙금, 가산세 등)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각종 벌금, 과태료, 가산세 등은 법령 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므로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과공과 (토지의 취득세) 손금불산입 유보발생(+) 토지의 취득세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되어야 할 항목(자본적 지출)입니다. 이를 당기에 비용(세금과공과)으로 처리했다면, 자산(토지)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 유보로 처리합니다.
상여금 규정초과 손금불산입 상여 정관, 주총결의, 상여금 지급규정 등을 초과하여 지급된 임원 상여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봅니다.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손금불산입 상여 / 기타사외유출 귀속이 분명한 경우 (개인에게 귀속 시) 상여,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B. 자산/부채 및 수익/익금 관련 조정

항목 조정 내용 소득처분 실무 해설 및 유의사항
선급비용 당기 미계상 손금불산입 유보발생(+)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선급비용(자산)을 누락한 경우, 당기 비용을 과소계상한 것이므로 세법상 자산과의 차이를 유보로 발생시킵니다.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이 세법상 더 많음)
선급비용 전기 과다계상 손금불산입 유보감소(-) 전기분 선급비용(자산)이 회계상 과다하게 계상되어 유보(+)로 남아있던 금액을 당기에 적정하게 비용으로 인식하면서 유보를 감소시킵니다.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익금불산입 유보발생(-) 회계상 평가이익은 수익이지만, 세법은 미실현 이익을 익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익금불산입(-유보)로 처리하며, 처분 시점에 익금산입(+유보)으로 추인됩니다.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손금불산입 유보발생(+) 회계상 평가손실은 비용이지만, 세법은 미실현 손실을 손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리하며, 처분 시점에 손금산입(-유보)으로 추인됩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기타포괄손익) 익금불산입 유보발생(-)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은 회계상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으로 처리되지만, 세법에서는 미실현 이익이므로 세무상으로도 익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처리합니다.
자산수증이익 (결손보전 목적) 익금불산입 기타 주주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이익을 과거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세법상 익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구적 차이)
환부이자 익금불산입 기타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이자)은 세법상 익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으로 영구적 차이)

4. 세무대리인의 실무적 조언

  1. 계정과목의 세무적 성격 파악: 단순히 계정과목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계정 내에 어떤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예: '세금과공과' 내에 자본적 지출인지, 벌금인지 등)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유보잔액 철저한 관리: 유보가 발생하는 항목은 다음 연도 혹은 처분 시점에 반드시 반대 세무조정(추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를 통해 유보 잔액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실수의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3. 사외유출 귀속자 확인: 상여, 배당 처분 시에는 해당 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여, 다음 해 지급명세서 제출 및 귀속자의 소득세 신고에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는 법인세 신고의 꽃이자, 세무대리인의 전문성이 가장 빛을 발하는 영역입니다. 위에서 정리된 주요 사례들을 숙지하시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다루었으면 하는 실무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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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