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세무대리인- 부가가치세법 핵심정리

일잘러사무장 2025. 12. 5. 08:59

 

📝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세무대리인을 위한 필수 실무 가이드

세무대리인 여러분, 부가가치세(VAT)는 세법의 기본 중의 기본이며,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세목입니다. 요청하신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개념과 실무 포인트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티스토리 포스팅용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의 기본 특징 및 구조

부가가치세는 거래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그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내용
성격 국세, 간접세 (납세의무자: 사업자, 실질적 부담자: 소비자)
과세 방식 전단계 세액공제법 채택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 계산)
과세 원칙 소비지국 과세 원칙 (재화나 용역이 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
면세 제도 조세 부담의 역진성 완화 목적 (주로 생활 필수품 등)

2. 과세기간 및 사업자 등록 관련 실무

A. 과세기간 (개업/폐업 시)

상황 과세기간 시작일 과세기간 종료일
신규 사업자 사업개시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기: 6월 30일, 2기: 12월 31일)
폐업 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폐업일

B. 사업장 단위 과세 원칙 및 예외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만, 효율성을 위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 사업장: 직매장은 독립적인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면, 하치장 (물품 보관·관리만 수행) 및 임시사업장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 시)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주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모든 사업장의 신고 및 납부를 총괄하는 제도입니다.
  •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신고는 사업장마다 각각 하되, 납부와 환급에 대해서만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처리합니다.

C.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

  • 신청 기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개시일 이전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일 당일 발급):
    • 상호 변경
    •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 변경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 대표자 변경 (증여가 아닌 상속 등)
    • 사업의 종류 변경 (업종 변경 등)
    • 사업장 이전 (주소 변경)
    •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의 명의 변경 (증여와 구분)

💡 실무 Tip (증여 vs. 상속):

  • 증여: (아버지 → 자녀) 기존 사업은 폐업, 자녀는 신규 개업으로 처리됩니다.
  • 상속: (사망으로 인한 승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사업자등록증 정정(변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3. 과세대상 거래 및 공급시기

A. 과세대상 거래

구분 과세 대상 공급시기 원칙
재화의 공급 매매, 가공, 교환 등 재화가 인도되는 때
용역의 공급 시설물, 권리의 사용, 역무 제공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재화의 수입 외국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 세관장이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비과세): 담보 제공, 사업의 포괄적 양도, 조세의 물납, 공매 및 강제경매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상 공급 (단,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 시 과세)

B. 재화의 간주공급 (Deemed Supply)

간주공급이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되어 세금 혜택을 환수하는 개념입니다. (단, 매입 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에 한하여 과세)

구분 내용 과세 여부 실무 회계처리
자가 공급 면세사업 사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사용 및 유지, 타 사업장 반출 (판매 목적) 과세 유형: 건별 (21), 공급가액은 원가 적용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 사용·소비 과세 연간 합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사업상 증여 고객·거래처 등에 무상 증여 (접대 목적 등) 과세 과세 제외: 광고선전물(불특정 다수), 견본품, 기부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 과세  

C.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

  • 현금·외상·일반 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장기할부판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완성도기준 지급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간주임대료: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시)

4.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구분 영세율 (0% 세율) 면세 (과세 제외)
세율 0% (완전 면세) 세율 없음 (불완전 면세)
목적 소비지국 과세 원칙 실현, 수출 장려 조세 역진성 완화, 특정 사업 지원
매입세액 공제 가능 (매입세액 전액 환급 가능) 불가능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원가에 포함)
주요 대상 수출 (재화의 수출, 국외 공급 용역 등 외화 획득 공급) 생활 필수품 (미가공 식료품, 의료·교육 용역, 도서, 수도, 연탄 등)

💡 실무 Tip (면세 거래): 거래처 개업 선물로 화환(면세 품목)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부가세가 없는 면세 거래로 입력해야 합니다.


5. 과세표준 (공급가액) 산정

A.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 할부판매의 경우 이자 상당액 (할부이자)
  •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등 간접세 및 그에 따른 교육세 등

B.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공제 항목)

  •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실제 판매 대가 아님)
  • 대가 지급 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
  •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 전 파손·훼손된 재화의 가액

C.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주의 항목)

  • 판매장려금
  • 하자보증금
  • 대손금 (대손세액공제는 별도로 처리)

6. 대손세액 공제 및 매입세액 불공제

A. 대손세액 공제

  • 개념: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여 대손처리한 경우, 거래 징수하지 못한 부가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고 기한: 확정신고 기한에만 가능합니다.
  • 주요 대손 요건:
    • 채무자의 파산, 사망, 실종, 강제집행 등
    • 민법 등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 수표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에 한함)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3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

⚠️ 주의: 대여금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B. 매입세액 불공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다음과 같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1000cc 초과) 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없음)
  •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 포함)

C.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겸업사업자)

  • 겸업사업자 (과세사업 + 면세사업)가 과세·면세 구분이 불분명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불공제 처리합니다.
차량 구입 시 사업자 유형 매입세액 공제 여부
화물차 (영업용) 과세사업자 전액 공제
화물차 (영업용) 면세사업자 전액 불공제 (면세 관련)
화물차 (영업용) 과면세 겸업사업자 안분 계산 후 면세 비율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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