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세무대리인- 부가가치세신고.납부

일잘러사무장 2025. 12. 7. 09:05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실무: 법인 vs. 개인 vs. 간이과세자 비교

세무대리인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식은 사업자 유형(법인, 개인)과 규모(일반, 간이)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청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예정신고와 납부,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특이사항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와 납부

구분 내용
예정신고 기간 1기 (1월 1일 ~ 3월 31일), 2기 (7월 1일 ~ 9월 30일)
신고·납부 기한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4월 25일, 10월 25일)
일반 환급 확정신고 시에만 적용됩니다. 예정신고 시 환급 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됩니다.
예정 고지 (직전 기간 납부세액 1/2 고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고, 세무서에서 직전 기간 납부세액의 1/2을 예정 고지합니다. (납부만 하면 됨)

2.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와 납부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 납부를 합니다.

구분 내용
원칙 (예정 고지 납부)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까지 징수합니다.
예외 (신고 납부 가능)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사업자도 예정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납부 요건 *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일반 환급 및 조기 환급

A. 일반 환급

  • 환급 시기: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환급됩니다.
  •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 환급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합니다.

B. 조기 환급

조기 환급은 일반 환급과 달리 자금 유동성을 위해 조기에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 조기 환급 기간: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기간인 3월, 6월, 9월, 12월은 조기 환급 신고 대상 월이 아닙니다.)
  • 조기 환급 대상:
    1.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설비 (감가상각자산)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 환급 기한: 조기 환급 신고 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 환급됩니다.

4. 간이과세자의 특징 및 실무 유의사항

간이과세자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 협력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적용 대상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6백만 미만인 개인사업자
예외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

A.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있음

B. 간이과세자의 특이사항 (실무 중요)

항목 일반과세자와의 차이 실무 포인트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 농산물 등을 매입해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대손세액공제 적용 불가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해도 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환급 환급 불가 영세율 적용이나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받지 못합니다.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 가능 (발행액의 1.3%)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가산세 (매입 세금계산서 미수취)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공급대가의 0.5% 가산세 부과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미발급 시 공급대가의 0.5% 가산세 부과  

간이과세자 요약: 의제매입세액공제 안됨, 대손세액공제 안됨, 부가가치세 환급 안됨


5.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신용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제 제도입니다.

  • 대상 사업자: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 법인 사업자는 해당 사항 없음
  • 공제율: 발행 금액의 1.3%
  • 한도: 연간 1,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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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