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기장(In-house Bookkeeping)은 단순히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회사의 자금 흐름을 세법에 맞게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기장을 하려면 회계 순환 과정과 세무 신고 일정을 완전히 꿰고 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자체기장을 위해 반드시 마스터해야 할 핵심 업무들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실무 가이드] 자체기장 도전? 반드시 알아야 할 4단계 핵심 업무
자체기장을 시작하면 대표님이나 경리 담당자는 단순한 '입력원'이 아닌 '작은 세무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업무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추후 세무조사나 가산세 폭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 기초 단계: 증빙의 구조화와 계정과목 분류
기장의 시작은 **'증빙'**입니다. 흩어져 있는 영수증을 회계 프로그램에 옮기기 전, 성격에 맞는 이름(계정과목)을 붙여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적격증빙 수집: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정리해야 합니다.
- 계정과목 판정: 지출된 돈이 '소모품비'인지, '자산(비품)'인지, 혹은 '접대비'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 실무 팁: 계정과목을 매번 다르게 설정하면 재무제표의 연속성이 깨져 세무서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운영 단계: 통장 정리와 '미결산' 관리
장부상의 숫자와 실제 통장의 잔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통장 기장: 통장 내역을 일일이 전표로 입력합니다. 이때 입금된 돈이 매출인지, 가수금(대표이사가 넣은 돈)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채권·채무 관리: 외상으로 물건을 샀거나 팔았을 때, 나중에 돈이 들어오면 '외상매출금'을 상계 처리하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이를 놓치면 장부상에 가짜 매출채권이 쌓이게 됩니다.
3. 심화 단계: 인사/급여 및 원천세 신고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기장 업무의 난이도는 급격히 상승합니다.
- 급여 대장 작성: 비과세 항목(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구분하여 4대 보험과 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 원천세 신고: 매달 10일까지 지난달 지급한 급여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1년에 한 번 직원들의 세금을 정산하고, 국세청에 누가 얼마를 받아갔는지 보고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업무가 포함됩니다.
4. 최종 단계: 결산과 세무조정
자체기장의 가장 큰 고비는 **'결산'**입니다. 단순히 입력된 데이터를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 맞게 숫자를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 결산 분개: 감가상각비 계산, 선급비용(미리 낸 보험료 등) 산출, 재고실사 내역 반영 등을 수행합니다.
- 세무조정: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나 업무용 승용차 비용 등을 비용에서 제외(손금불산입)하는 고도의 전문 작업이 필요합니다.
- 주의: 이 단계에서 오류가 생기면 법인세나 소득세가 잘못 계산되어 추후 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세무대리인의 조언: 자체기장 vs 대리인 위탁
자체기장을 하면 회사의 자금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체크해 보세요.
| 체크리스트 | 자체기장 시 리스크 |
| 세법 개정 | 매년 바뀌는 세법과 감면 혜택을 놓쳐 세금을 더 낼 수 있음 |
| 신고 누락 | 부가세, 원천세 등 법정 기한을 놓칠 경우 즉시 가산세 부과 |
| 소명 대응 | 국세청의 해명 요구 시 전문적인 논리로 대응하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매출 규모가 작고 거래가 단순하다면 시중의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체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거나 직원이 늘어난다면, 기장은 직접 하더라도 '결산과 세무신고'만큼은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서정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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