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초기에는 정신이 없다 보니 국가에서 주는 '돈'이나 다름없는 세금 감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에만 신청할 수 있는 항목들은 시기를 놓치면 소급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선별한 **'사업 초기 놓치기 쉬운 3대 절세 혜택'**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장 강력한 혜택!)
정부에서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 특정 업종(제조, 정보통신, 음식점 등)을 영위하며 '최초'로 창업한 중소기업
- 감면율:
- 청년(만 15세~34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0%, 외 100% 감면
- 일반(만 35세 이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0% 감면
- 핵심 포인트: 2025~2026년 기준, 수도권 내에서 창업하더라도 고용 인원이 증가하면 감면율이 최대 100%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2. 통합고용세액공제 (직원을 채용했다면 필수)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이 통합된 제도로, 직원을 고용하면 세금을 직접 깎아줍니다.
- 혜택: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가 증가했다면, 증가 인원 1명당 최대 1,550만 원까지 세액공제 (중소기업 기준, 3년간 적용)
- 주의사항: 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직원이 퇴사하여 인원이 감소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뱉어내야(추징) 하므로 인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 감면 대상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 혜택: 업종과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의 **5% ~ 30%**를 매년 감면
- 한도: 연간 1억 원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한도가 줄어들 수 있음)
- 체크리스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세무대리인과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 티스토리용 요약 테이블
| 감면 항목 | 주요 대상 | 혜택 내용 | 비고 |
| 창업 세액감면 | 최초 창업자 | 5년간 세금 50~100% 면제 | 지역/나이 요건 중요 |
| 통합고용 공제 | 인원 증가 기업 | 1인당 연 최대 1,550만 원 | 사후관리 2년 필수 |
| 중소기업 특별감면 | 일반 중소기업 | 매년 세금 5~30% 감면 | 보편적인 절세 수단 |
⚠️ 주의: 이런 경우 '창업'으로 안 봐줍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위 혜택(특히 1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 후 똑같은 업종으로 다시 개업하는 경우
- 기존 사업을 그대로 인수(승계)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을 확장하지 않는 경우
"몰라서 못 받은 세금이 있다면?"
이미 세금을 냈더라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듭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서정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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