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 가이드] 작년에 낸 세금, 적자 났다면 돌려받으세요! (결손금 소급공제)
일반적으로 적자가 나면 "내년에 이익 나면 세금 깎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라면 굳이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에 낸 세금을 현금으로 바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1. 신청 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모든 기업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일 것: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만 가능합니다.
- 직전 연도에 낸 세금이 있을 것: 작년(전기)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돌려받을 셋돈도 있습니다.
- 올해 적자가 났을 것: 당해 연도 결산 결과 결손금이 발생해야 합니다.
- 기한 내 신고: 법인세(또는 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환급액 계산 (얼마나 돌려받나요?)
환급액은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낸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환급세액 = 직전연도\ 과세표준\ 세액 - (직전연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times 직전연도\ 세율$$
- 쉽게 말하면: 작년 이익에서 올해 적자액을 뺀 다음 세금을 다시 계산해보고, 그 차액만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 주의: 당해 연도 발생한 결손금 전액을 소급공제할 수도 있고, 일부만 소급하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선택 가능)
3. 신청 방법 및 절차 (어떻게 하나요?)
별도의 복잡한 서류보다는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부속 서류를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 결산 및 결손금 확정: 당기 순손실을 확정합니다.
- 환급신청서 작성: * 법인: 결손금 소급공제 법인세 환급신청서
- 개인: 결손금 소급공제 소득세 환급신청서
- 정기 신고 시 제출: 3월(법인) 또는 5월(개인) 정기 신고 시 홈택스를 통해 함께 제출합니다.
- 세무서 검토 및 지급: 관할 세무서에서 요건을 검토한 후 보통 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4. 세무대리인의 실무 체크포인트 (리스크 관리)
⚠️ 사후 관리의 무서움
환급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만약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당해 연도 결손금이 줄어들거나, 직전 연도 이익이 줄어들면 환급받았던 세금을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 이때 **'이자상당가산액'**까지 붙어서 추징되니 장부 작성이 정확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와의 차이
결손금 소급공제는 '정기 신고 기한' 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소급공제는 불가능하며, 무조건 내년으로 넘기는 '이월공제'만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로 소급공제 신청 안 됨!)
📋 한눈에 보는 요약 표
| 항목 | 내용 |
| 대상 | 중소기업 (개인/법인 모두 포함) |
| 장점 | 즉각적인 현금 유동성 확보 (현금 환급) |
| 단점 | 기한 경과 시 신청 불가, 추후 결손금 취소 시 가산세 리스크 |
| 추천 | 자금 회전이 급한 초기 창업 기업, 일시적 적자 기업 |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서정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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