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실무] 통상임금 포함 vs 제외 수당 총정리 가이드
통상임금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핵심은 **"어떤 성과나 추가 조건 없이,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당연히 지급하기로 확정되어 있는가?"**입니다.
1. 통상임금의 3대 판단 기준
리스트를 보기 전, 아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 정기성: 매달 혹은 정기적인 간격으로 지급되는가?
- 일률성: 특정 조건(자격증 등)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가?
- 고정성: 실제 일한 시간이나 성과와 상관없이 '미리' 확정되어 있는가? (가장 중요)
2. 통상임금 포함/제외 항목 상세 리스트
| 구분 | 통상임금 포함 (YES) | 통상임금 제외 (NO) |
| 기본급 | 기본급 (당연 포함) | - |
| 식대/교통비 | 전 직원에게 정액 지급하는 식대, 교통비 | 실비 변상 성격(영수증 정산)의 교통비 |
| 상여금 | 정기상여금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주는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영성과급 |
| 직무 관련 |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면허수당 | 근무일에 따라 변동되는 승무수당, 출장수당 |
| 가족 관련 | 모든 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주는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
| 기타 수당 | 근속수당 (근속연수만 충족하면 확정 지급) | 명절 휴가비, 생일 축하금 (일시적/은혜적 지출) |
3. 세무대리인이 주의해야 할 '실무 쟁점' 3가지
① "재직자 조건"의 마법
대법원 판례상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중도 퇴사자에게는 줄 의무가 없으므로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팁: 기업 입장에서는 이 문구 하나로 통상임금 범위를 조절하여 수당 부담을 줄이기도 합니다.
②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화
과거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뺐으나, 현재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고 연장수당을 계산했다면 향후 '임금체불' 소송의 원인이 됩니다.
③ 식대와 차량유지비 (비과세 항목)
세무적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식대 20만 원, 차량유지비 20만 원을 설정합니다. 이 금액들이 실제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세법상으로는 비과세일지라도 노동법상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4. 통상임금 제외 항목의 공통점 (암기 팁)
다음 키워드가 들어간다면 통상임금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 실비 변상적: 실제 쓴 만큼 돌려주는 돈 (식비 영수증 처리 등)
- 부정기적: 명절, 휴가, 생일 등 특정 이벤트 때만 주는 돈
- 성과 연동: 개인 평과(A, B, C급)나 회사의 이익에 따라 달라지는 돈
- 근무 실적 연동: 실제 출근한 날이 며칠인지에 따라 비례해서 주는 돈
"많은 사장님이 '비과세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세법상의 비과세와 노동법상의 통상임금은 별개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정액으로 나가는 식대나 직책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넣어 연장수당을 계산해야 나중에 뒷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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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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