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지혜

통상임금포함vs제외 수당총정리

일잘러사무장 2026. 2. 21. 09:19

 

 

[급여실무] 통상임금 포함 vs 제외 수당 총정리 가이드

통상임금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핵심은 **"어떤 성과나 추가 조건 없이,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당연히 지급하기로 확정되어 있는가?"**입니다.

1. 통상임금의 3대 판단 기준

리스트를 보기 전, 아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1. 정기성: 매달 혹은 정기적인 간격으로 지급되는가?
  2. 일률성: 특정 조건(자격증 등)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가?
  3. 고정성: 실제 일한 시간이나 성과와 상관없이 '미리' 확정되어 있는가? (가장 중요)

2. 통상임금 포함/제외 항목 상세 리스트

구분 통상임금 포함 (YES) 통상임금 제외 (NO)
기본급 기본급 (당연 포함) -
식대/교통비 전 직원에게 정액 지급하는 식대, 교통비 실비 변상 성격(영수증 정산)의 교통비
상여금 정기상여금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주는 경우 제외될 수 있음)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영성과급
직무 관련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면허수당 근무일에 따라 변동되는 승무수당, 출장수당
가족 관련 모든 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주는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기타 수당 근속수당 (근속연수만 충족하면 확정 지급) 명절 휴가비, 생일 축하금 (일시적/은혜적 지출)

3. 세무대리인이 주의해야 할 '실무 쟁점' 3가지

① "재직자 조건"의 마법

대법원 판례상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중도 퇴사자에게는 줄 의무가 없으므로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팁: 기업 입장에서는 이 문구 하나로 통상임금 범위를 조절하여 수당 부담을 줄이기도 합니다.

②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화

과거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뺐으나, 현재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고 연장수당을 계산했다면 향후 '임금체불' 소송의 원인이 됩니다.

③ 식대와 차량유지비 (비과세 항목)

세무적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식대 20만 원, 차량유지비 20만 원을 설정합니다. 이 금액들이 실제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세법상으로는 비과세일지라도 노동법상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4. 통상임금 제외 항목의 공통점 (암기 팁)

다음 키워드가 들어간다면 통상임금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 실비 변상적: 실제 쓴 만큼 돌려주는 돈 (식비 영수증 처리 등)
  • 부정기적: 명절, 휴가, 생일 등 특정 이벤트 때만 주는 돈
  • 성과 연동: 개인 평과(A, B, C급)나 회사의 이익에 따라 달라지는 돈
  • 근무 실적 연동: 실제 출근한 날이 며칠인지에 따라 비례해서 주는 돈


"많은 사장님이 '비과세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세법상의 비과세와 노동법상의 통상임금은 별개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정액으로 나가는 식대나 직책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넣어 연장수당을 계산해야 나중에 뒷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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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