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세무대리인- 가지급금 적수보다 가수금 적수가 클경우 업무처리방법

일잘러사무장 2026. 1. 4. 09:05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결산 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특히 가수금 적수가 가지급금 적수보다 큰 상황은 실무적으로 꽤 빈번하면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단순히 "가수금이 많으니 문제없다"고 넘어가기보다는, 상계 처리 여부와 그에 따른 이자 계산 실무를 명확히 정립해야 합니다. 관련 처리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 가능 여부 판단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서로 퉁칠(상계할) 것인가입니다. 세법상 원칙적으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각각 별개의 계정으로 보지만, 실무적으로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 동일인에 대한 상계: 동일한 임직원(대개 대표이사)에 대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상계 약정이 없더라도 실무적으로 상계하여 순액으로 적수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례 및 예규상 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는 상계 가능)
  • 상계가 불가능한 경우: 가지급금은 A 이사에게, 가수금은 B 주주에게 있는 등 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는 절대 상계해서는 안 됩니다.

2. 가수금 적수가 더 클 때의 세무적 의미

가수금 적수가 가지급금 적수보다 크다는 것은 회사가 대표자에게 빌려준 돈보다 빌린 돈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이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 3가지입니다.

①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제외

동일인에 대해 가수금 적수가 가지급금 적수보다 크다면, 결과적으로 순액 기준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인정이자(익금산입)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업무무관자산) 적용 여부

회사가 은행 차입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이 있으면 그만큼의 차입금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이때 가수금 적수가 더 크다면, 차입금 이자 부인 계산 시 가지급금 적수에서 가수금 적수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현저히 줄어듭니다.

③ 역으로 '가수금 이자'를 줘야 하는가?

가수금은 회사의 부채입니다. 가수금 적수가 크다는 것은 대표자가 회사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 법인(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므로 세무상 문제는 없으나, 만약 대표자가 이자를 받아 가고자 한다면 **적정 이자율(연 4.6%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이때 법인은 이자 지급 시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실무적인 결산 및 세무조정 프로세스

가수금 적수가 더 큰 업체의 결산 시 세무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대처하세요.

Step 1: 동일인 여부 재검토 및 상계 분개

장부상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다면, 기말 결산 시점에 동일인 계정임을 확인하고 대체 전표를 끊어 관리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차) 가수금 XXX / (대) 가지급금 XXX

Step 2: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부인 명세서 작성

세무조정 프로그램(더존, 세무사랑 등)에서 인정이자 계산 시 가수금 적수를 반드시 입력합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상계 후 잔액을 0으로 판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tep 3: 가수금 출처 증빙 확보 (세무조사 대비)

가수금 적수가 유난히 크다면 세무조사 시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는 자금출처 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 대처: 대표자의 개인 통장 출금 내역과 법인 통장 입금 내역을 매칭하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금 흐름 증빙을 갖추는 것이 세무대리인의 역량입니다.

4. 요약 가이드

항목 처리 방법 효과
인정이자 가수금 상계 후 순적수가 (-)이면 계산 생략 법인세 절감 및 대표자 상여 처분 없음
지급이자 부인 차입금 이자 중 업무무관자산 해당분 계산 시 가수금 차감 법인세 비용 처리 범위 확대
증빙 관리 가수금 발생 시마다 입금증 및 차용증 관리 대표자 증여세 및 자금출처 조사 방어

전문가적 조언:

"원장님, 이번 결산 결과 대표님의 가수금이 더 많아 가지급금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다만, 가수금이 너무 고액으로 장기간 예치되어 있으면 자금출처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법인 자금 여력이 생기는 대로 가수금을 먼저 인출하여 법인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컨설팅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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