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세무대리인- 퇴직급여 추계액의 계산

일잘러사무장 2026. 1. 2. 09:00

 

세무대리인으로서 결산 시기마다 가장 신경 쓰이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을 위한 퇴직금 추계액 계산입니다. 특히 단순 계산을 넘어 세무조정(한도 초과 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퇴직금 추계액 계산 방법과 관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퇴직금 추계액의 정의 및 종류

퇴직금 추계액이란 **'모든 임직원이 결산 기준일(기말)에 일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세무 및 회계 실무에서는 보통 두 가지 수치를 확인합니다.

  • 일시퇴직추계액: 근로기준법 및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일반적으로 사용).
  • 보험수리적 추계액: 임금상승률, 퇴직률 등을 고려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K-IFRS 적용 상장사 필수).

2. 퇴직금 추계액 기본 계산 공식

가장 보편적인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frac{총 계속근로일수}{365}$$

① 평균임금 산정 (핵심)

  • 산정 기간: 사유 발생일(기말 결산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포함 범위: 기본급, 수당 등 임금 성격의 항목 전체.
  • 상여금 및 연차수당: 결산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의 **3/12(25%)**를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② 계속근로일수 계산

  • 입사일부터 결산일까지의 전체 일수를 계산합니다. 중간에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부상 기간이 있어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세무대리인이 주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

① 임원 퇴직금의 특수성

임원은 일반 직원과 달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규정이 없다면 법정 한도(1배수)만 인정됩니다.
  • 규정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상여) 처리되므로, 추계액 계산 시 한도 초과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② DB형(확정급여형) vs DC형(확정기여형) 구분

  • DC형: 회사가 매달 또는 매년 퇴직금을 확정하여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비용 처리(퇴직급여)하면 끝납니다. 추계액을 계산하거나 충당부채를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DB형: 회사가 추계액의 일정 비율을 사외 적립하되, 부채의 주체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매 기말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추계액에 맞춰 설정하고, 세무조정 시 '퇴직연금부담금'에 대한 신고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③ 1년 미만 근로자 처리

  •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1년 미만자도 퇴직금 추계액에 포함하여 부채를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실무적으로 세무상 보수적인 처리를 위해 제외하는 경우도 있으니 업체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4. 결산 처리 및 세무조정 (T-계정 활용)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세무조정은 소위 **'비용의 이중계상'**을 막는 과정입니다.

  1. 기말 추계액 확정: 엑셀 등을 통해 전 직원 리스트업 및 추계액 산출.
  2. 장부 반영: (차) 퇴직급여 XXX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3. 세무조정: * 현재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손금산입 한도는 0%**입니다.
    • 따라서 장부에 계상한 퇴직급여 전액을 손금불산입(유보발생) 처리하고, 대신 기여금(DB형 납입액) 등을 법령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신고조정)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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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