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세무대리인 - 거래처에서 직원을 프리랜서로 요청시 처리방안

일잘러사무장 2025. 12. 31. 08:55

 

거래처(원장님/대표님)로부터 "직원이 3.3% 프리랜서로 해달라는데 어떻게 할까요?"라는 문의를 받았을 때, 세무대리인이 단순히 "네, 그렇게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분쟁(퇴직금 등)과 세무 리스크(4대 보험 추징)**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이 원장님께 반드시 가이드해야 할 실무적 대처 매뉴얼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실질적 리스크 고지 (가장 중요)

원장님들은 대개 4대 보험료 절감과 직원의 실수령액 증가라는 당장의 이득만 보십니다. 세무대리인은 발생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숫자로 경고해야 합니다.

  • 근로자성 인정 시 '독박' 리스크: 나중에 해당 직원이 퇴사하며 "나는 사실 지시받고 일한 근로자였다"라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원장님은 **과거 미지급한 퇴직금 + 연차수당 + 4대 보험료 소급분(회사 부담금 8.5%뿐만 아니라 본래 직원 부담분까지)**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세무조사 및 가산세: 고용관계가 명확한데 사업소득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 적발되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따른 실무적 자문

단순히 3.3%를 뗀다고 프리랜서가 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실질'**을 봅니다. 원장님께 아래 항목 중 얼마나 해당되는지 체크하게 하세요.

  • 출퇴근 시간과 장소: 지정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가? (자율성 여부)
  • 업무 지시 및 감독: 원장님이 구체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지시하고 보고받는가?
  • 비품 소유: PC, 사무용품, 책상을 회사에서 제공하는가?
  • 대체 가능성: 그 직원이 몸이 아플 때 본인 비용으로 알바를 써서 대신 일을 시킬 수 있는가? (안 된다면 근로자임)

3. 법적 증빙 보완 요구 (Action Plan)

만약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진행하겠다고 하신다면, 세무대리인은 아래의 서류 보완을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1. 위탁계약서(용역계약서) 작성: 기존 근로계약서는 폐기하고, '출퇴근 의무가 없으며 결과물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정산 및 근로관계 단절: 기존에 근로자였다면 반드시 사직서를 받고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여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후 일정 기간 공백 후 프리랜서 계약 권장)
  3. 사업자등록 유도: 단순 인적용역(3.3%)보다는 직원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독립된 사업자'임을 입증하는 데 가장 유리합니다.

4. 세무대리인의 '방어적' 코멘트 (상담 멘트 예시)

원장님과의 상담 시 아래와 같이 답변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세요.

"원장님, 요청하신 대로 3.3% 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분은 '무늬만 프리랜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퇴직금 분쟁이 생기면 4대 보험료 아낀 것보다 훨씬 큰 금액(소급분)을 내셔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업무 지시를 계속하시고 자리에 앉혀두신다면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그래도 진행하신다면 반드시 업무위탁계약서를 새로 쓰고, 기존 퇴직금은 일단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가시죠."


[추가 팁] 직원이 프리랜서를 원하는 진짜 이유 확인

직원이 **'피부양자 자격 유지'**나 '신용불량/압류' 등의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세무대리인이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폭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계산해 주어, 직원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도 세련된 대처법입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서정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