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용 차량은 구입할 때의 세금 혜택만큼이나 팔 때(매각) 발생하는 세무 처리가 매우 복잡하고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세무대리인이 고객에게 안내할 실무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세무 가이드] 사업용 차량, 살 때 '공제'와 팔 때 '세금' 총정리
많은 대표님이 차량을 살 때는 부가세 환급이나 비용 처리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정작 차를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거나 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놓치곤 하십니다. 사업용 차량의 생애주기별 세무 실무를 완벽히 가이드해 드립니다.
1. 차량 구입 시: 부가세 환급인가, 비용 처리인가?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종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량: 경차(1,000cc 이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밴, 이륜차(125cc 이하).
- 혜택: 차량 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돌려받고, 유지비(유류비, 수리비 등)의 부가세도 모두 공제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위 요건을 제외한 모든 승용차(세단, SUV 등).
- 처리: 부가세 환급은 안 되지만, 전액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소득세(법인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차량 보유 및 사용 시: '업무용 승용차' 비용 규제
일반 승용차(매입세액 불공제 대상)는 무제한으로 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보험 가입 | 법인: 전용보험 가입 필수 (미가입 시 전액 불인정)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은 1대 제외 2대째부터 가입 의무 |
| 비용 한도 | 연간 1,500만 원 (감가상각비 800만 원 + 유지비 700만 원)까지 증빙 없이 인정 |
| 운행기록부 | 1,500만 원 초과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 작성 필수 |
3. 차량 매각 시: "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핵심!)
차량을 중고로 팔 때, 많은 사업자분이 당황하는 지점입니다.
① 부가가치세 (개인/법인 공통)
- 원칙: 매입 시 부가세 환급을 받았든 안 받았든,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 예외: 면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차량이거나, 사업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가사용 차량인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② 소득세/법인세 (처분손익)
- 법인: 차량 매각 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처분이익)는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2016년 이후 구입한 차량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 처분이익: 매출로 보아 소득세 부과.
- 처분손실: 연간 800만 원 한도로 비용 인정(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
- 개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처분손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소득세 무관). 단,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4. 세무대리인이 드리는 실무 체크포인트
- 폐업 시 차량 처리: 폐업할 때 차량을 팔지 않고 개인이 계속 사용하더라도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잔존재화 계산)
- 중고차 매매상사 거래: 매매상사에 팔 때 "계산서 안 끊으면 안 되냐"는 제안을 받기도 하지만, 추후 국세청 전산망(국토부 명의이전 자료 연동)에 의해 적발될 확률이 99%입니다. 반드시 정석대로 발행하세요.
- 감가상각의 중요성: 매각 시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평소에 감가상각비를 적절히 계상하여 장부가액을 관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요약하자면
사업용 차량은 **살 때는 '차종'**이 중요하고, **보유할 때는 '운행기록'**이 중요하며, **팔 때는 '세금계산서'**가 핵심입니다. 차량 교체 계획이 있다면 매각 전 세무대리인과 예상 처분가액에 따른 세액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서정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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