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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 잠깐 빌린 계좌인데? 차명계좌사용이 불러올 무서운결과

일잘러사무장 2025. 12. 25. 08:54

 

사업을 하다 보면 신용상의 문제나 압류 회피, 혹은 단순한 편의를 이유로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의 계좌(차명계좌)**로 거래 대금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가장 '아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이를 고의적인 매출 누락이나 조세 포탈로 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티스토리에 올리기 좋은 타인 명의 계좌 사용의 위험성과 실무적 대처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주의] "잠깐 빌린 계좌인데?" 차명계좌 사용이 불러올 무서운 결과

"내 계좌가 막혀서 와이프 계좌로 좀 받았어요." 세무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타인 계좌로 대금을 받는 행위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이미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세무상 3대 위험 요인

① 세무조사의 직행열차

국세청은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나 직원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할 경우, 추징세액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② 가산세 폭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단순 실수라면 과소신고가산세(10%)로 끝나겠지만, 타인 계좌 사용은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부정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미납세액의 4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기간에 따라 연 약 8% 내외 가중
  •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합치면 실제 매출보다 더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③ 법적 처벌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실명법)

조세 포탈 금액이 클 경우 세금 추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 조세범 처벌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금융실명법 위반: 탈세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빌리거나 빌려준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실무 가이드] 이미 타인 계좌로 받았다면? 대처 방법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인 계좌를 사용 중이거나 이미 사용했다면,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합니다.

  • 즉시 자진신고 및 매출 포함: 해당 금액을 누락하지 말고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본인의 매출로 합산하여 신고하세요. 세금을 성실히 냈다면 '조세 포탈' 혐의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소명 자료 준비: 왜 타인 계좌를 썼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예: 계좌 압류 등)와 함께, 해당 계좌로 들어온 돈이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사업적 매출임을 입증할 장부를 철저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계좌 사용 중단 및 이체: 타인 계좌에 머물러 있는 돈은 즉시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 사유를 명확히 메모해 두세요. 이는 '은닉'의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3. 세무대리인이 드리는 당부의 말씀

현대 세무 행정은 전산망이 매우 촘촘합니다. '설마 알겠어?' 하는 마음으로 사용한 차명계좌는 언젠가 반드시 포착됩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나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차명계좌 사용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 가장 좋은 방법: 반드시 본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세요.
  • 신용 문제 시: 차라리 세무사와 상담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금 흐름을 양성화할 방법을 찾는 것이 수천만 원의 가산세를 막는 길입니다.

결국 성실신고가 가장 큰 절세입니다.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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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