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세무대리인- 세법상 사회통념상의 의미와 적용기준에 대한 정리

일잘러사무장 2025. 12. 30. 09:06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난감한 용어 중 하나가 바로 **'사회통념상'**이라는 표현입니다. 법문에 명확한 숫자가 적혀 있지 않다 보니, 대표님들은 "대체 얼마까지 괜찮다는 거냐?"라고 묻곤 하시죠.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이 '사회통념'이라는 모호한 잣대를 판례와 예규를 통해 객관화하여 고객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티스토리에 올리기 좋도록 전문적이면서도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세무 상식] 세법 속 미스터리, '사회통념상'의 범위와 실무 적용 기준

세법 조문을 읽다 보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라는 문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는 법이 모든 개별 사례를 규정할 수 없기에 열어둔 일종의 '융통성'이지만, 자칫하면 세무조사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1. '사회통념'이란 무엇인가?

세법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은 **"일반적인 관례나 보편적인 상식에 비추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시대의 흐름, 사업의 규모, 거래의 성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2. 주요 실무 사례별 적용 기준

① 경조사비 (접대비 vs 복리후생비)

  • 거래처 경조사비: 세법상 건당 20만 원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적격증빙 미비로 불산입)
  • 임직원 경조사비: 별도의 금액 제한은 없으나 **'사내 경조사비 규정'**이 있어야 하며, 타 직원들과 형평성에 맞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특정 임원에게만 수백만 원을 지급했다면 '사회통념'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 해당 임원의 급여(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② 명절 선물 및 식대

  • 직원들에게 주는 명절 선물이나 생일 축하금 등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 기준: 연봉 수준이나 매출 규모에 비추어 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직원에게 명절 선물로 수천만 원 상당의 시계를 주었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복리후생비가 아닌 '증여'나 '상여'로 간주됩니다.

③ 재해 위로금 및 상조금

  • 임직원이 상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하는 위로금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는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판단 근거: 회사의 지급 규정, 과거 지급 사례, 해당 임직원의 근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세무조사 시 '사회통념'을 입증하는 방법 (실무 팁)

국세청이 "이 비용은 사회통념상 너무 과하다"라고 공격할 때, 세무대리인이 방어할 수 있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객관적 내부 규정: "사내 취업규칙이나 급여지급규정에 명시된 대로 지급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
  2. 보편적 거래 관행: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들도 이 정도 수준의 접대나 보상을 진행합니다."
  3. 수익 관련성: "이 정도의 지출을 통해 회사가 얻은 매출 기여도가 훨씬 큽니다."
  4. 차별 부재: "특정인(대표이사 친인척 등)에게만 지급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4. 주의해야 할 '위험 구간'

  • 가족 경영 기업: 대표이사의 자녀나 배우자에게만 사회통념을 벗어난 고액의 성과급이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1순위 조사 대상입니다.
  • 현금 지급: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소액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증빙(이체내역, 청첩장 등)이 없으면 비용 부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세무대리인의 결론

세법상 '사회통념'은 '상식'과 '기록'의 합작품입니다. 금액이 애매하다면 반드시 사내 규정을 먼저 만들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한다"라는 말은 세무서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규정과 증빙만이 사회통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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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