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유튜버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현재(2026년 1월)는 2025년 하반기(또는 전체)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유튜버의 부가세 신고는 일반적인 사업자와 달리 '영세율(0% 세율)' 적용 항목이 있어 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신고 기간 및 대상
- 신고 기간: 2026년 1월 1일 ~ 1월 25일 (일요일이므로 26일까지 연장될 수 있으나 미리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신고 대상:
- 일반과세자: 2025년 7월 1일 ~ 12월 31일 실적
- 간이과세자: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실적 (연 1회 신고)
2. 매출액 신고 (수익 구분)
유튜브 수익은 어디서 발생했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수익 항목 | 세율 | 신고 방법 |
|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익) | 0% (영세율) | 외화로 입금되는 수익은 '수출'로 간주되어 부가세가 0원입니다. 단,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 국내 광고/협찬 (PPL) | 10% (과세) | 국내 업체로부터 받은 수익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합니다. |
| 슈퍼챗 / 후원금 | 0% 또는 10% | 유튜브 플랫폼을 통한 슈퍼챗은 영세율(0%)이 가능하나, 투네이션 등 국내 플랫폼 수익은 10% 과세 대상입니다. |
3. 매입세액 공제 (비용 처리)
유튜버는 영상 제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부가세를 환급받거나 납부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촬영 장비(카메라, 조명), 편집용 PC, 마이크, 스튜디오 임차료, 유료 편집 프로그램 구독료, 통신비 등
- 필요 증빙: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 Tip: 애드센스 수익만 있는 경우 매출 세액은 0원이지만, 장비 구입 등으로 발생한 매입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4. 홈택스 신고 단계 (요약)
세무 대리인 없이 직접 하실 경우 **홈택스(Hometax)**를 이용합니다.
- 로그인 및 메뉴 접속: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번호 입력 후 업종코드(921505 등) 확인
- 매출 입력:
- 애드센스 수익 → **영세율 기타(외화입금증명서 등 증빙 필요)**에 입력
- 국내 협찬 수익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입력
- 매입 입력: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사업용신용카드] 내역 불러오기
-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외화입금증명서'(은행 발급) 또는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스캔하여 부속서류로 제출해야 가산세 위험이 없습니다.
⚠️ 주의사항
- 영세율 증빙 미제출: 구글 수익을 영세율로 신고하면서 증빙 서류(외화입금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940306) 여부 확인: 만약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가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면세)**라면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 921505와 구분 필요)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서정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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