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 가이드] "이것도 탈세인가요?" 세무대리인이 말하는 의도치 않은 탈세 위험 사례 5가지
안녕하세요. 사업자의 든든한 파트너, 세무대리인으로서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대표님께서 "세금 좀 줄여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며 다양한 영수증과 자료를 가져오십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절세'의 선을 넘어 나중에 '탈세'로 판명되어 거액의 가산세를 물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는 '이게 왜 문제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업무 처리가 나중에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세무대리인의 시각에서,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도치 않은 탈세' 사례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가족 인건비,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 무조건 위험합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국세청의 사후 검증 1순위인 사례입니다.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거나 법인세를 낮추기 위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 전문가의 조언: 국세청은 소득귀속자의 연령, 주소지, 타 직장 유무 등을 통해 근무 여부를 정밀하게 파악합니다. 특히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거나 학생인 가족을 등재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인건비 계상입니다.
- 실무적 리스크: 법인세(소득세) 추징은 물론, 지급된 급여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대표자 개인 비용의 법인 카드 처리 (사적 용도)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주말에 가족과 식사한 비용, 자녀 학원비 등을 법인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입니다. "다 사업을 위한 활동 아니냐"고 항변하시지만, 실무적으로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모두 '가공경비'가 됩니다.
- 주의 사례: 골프장 이용료, 면세점 쇼핑, 가전제품 구입 등 사업 목적과 거리가 먼 지출은 세무조사 시 가장 먼저 걸러집니다.
- 실무 팁: 부득이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거나 결산 시 비용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사용 내역의 성격을 명확히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증빙 없는' 거래와 자료상 세금계산서의 유혹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 무자료로 거래하거나, 반대로 매입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사는 행위입니다.
- 실무적 경험: "남들도 다 한다"는 말에 혹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사는 순간,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데이터망에 포착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리스크: 매입세액 불공제는 물론, 무거운 가산세와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례입니다.
4. 매출 누락: 현금 거래와 결제 대행사(PG) 매출
현금 결제 시 할인을 해주고 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최근 늘어난 배달 앱, 오픈마켓 등 결제 대행사를 통한 매출을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 전문가의 시각: 국세청은 PG사로부터 모든 매출 자료를 수집합니다. 정산 시기가 복잡해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과소신고 가산세'의 원인이 됩니다.
- 체크리스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외에 플랫폼 매출(배달의민족, 쿠팡 등) 누락 여부를 반드시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5. 비상장 주식의 저가 양도와 증여 (가족 간 거래)
법인 대표님이 자녀에게 지분을 넘길 때, 액면가 그대로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상증세법상 별도의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 실무 사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가족에게 주식을 넘기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증여세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제언: 주식 이동 전에는 반드시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를 선행해야 하며,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정 가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마치며: 세무대리인이 필요한 이유
세무 업무는 단순히 숫자만 맞추는 작업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발견하고 방어하는 것이 세무대리인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위의 사례들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탈세'로 간주될 수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들입니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원하신다면, 매 순간의 선택이 절세인지 탈세인지 전문가와 충분히 소통하시길 권장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현재 업무 처리에 리스크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해 주세요.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서정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상무지구세무사
'세금은어려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적자 난 우리회사, 세금 안내니 끝? 이월결손금의 비밀 (0) | 2026.02.16 |
|---|---|
| 폐업한 거래처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0) | 2026.01.27 |
| 1인 유튜버 사업자등록증 있을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0) | 2026.01.16 |
| 부가가치세로 알아보는 사업장의 건강지표 (0) | 2025.11.29 |
| 세무서 해명요구 통지서 절대 외면해서는 안되는 심각한 신호 (0) | 2025.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