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아내 사업소득 140만 원, 남편이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의 복잡한 기준을 쉽게 풀어드리는 세무대리인입니다.
맞벌이 부부나 부업을 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인적공제(배우자 공제) 가능 여부는 세금을 줄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아내분이 사업소득으로 140만 원을 벌었다면, 과연 남편분의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금액 100만 원'의 비밀을 풀면 답이 보입니다.
1. 대원칙: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출(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이익)'**이라는 점입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매출) - 필요경비
즉, 아내가 번 140만 원에서 장부를 적거나 경비율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실무적 판단: 140만 원이면 공제 가능할까?
아내분의 사업 유형(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이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A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 만약 아내분이 프리랜서(작가, 강사 등)이고 단순경비율이 60%라고 가정하면:
- 소득금액 = 140만 원 - (140만 원 × 60%) = 56만 원
- 결과: 100만 원 이하이므로 남편분이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 사례 B (사업자등록이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재료비 등 실제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장부상 순이익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140만 원이 경비를 다 뺀 순수 '소득금액'이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주의해야 할 '탈세' 및 실무 리스크 (과다공제)
세무대리인으로서 실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부당 공제' 사례를 경고합니다. 국세청은 나중에 사업소득 신고 내역을 모두 교차 검증하기 때문입니다.
① "알바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
3.3% 원천징수를 하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활동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잡힙니다. 이 금액이 커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기면, 나중에 남편분은 공제받은 세금에 가산세까지 더해 추징당하게 됩니다.
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의 혼동
배우자가 오로지 근로소득(직장인)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섞여 있다면, 다시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부분을 혼동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4. 세무대리인의 팁: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직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이라 정확한 소득금액을 모르겠다면, 전년도 기준 **'단순경비율'**을 조회해 보세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아내분의 업종코드를 확인합니다.
-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봅니다.
- [140만 원 × (1 - 경비율)]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계산해 보세요.
대부분의 업종에서 수입이 140만 원 수준이라면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보이고 '정확한 만큼' 안전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애매한 구간(100만 원~200만 원 사이)에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홈택스의 모의계산을 활용해 보세요.
잘못된 공제는 추후 가산세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절세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서정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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