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세무대리인-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안받겠다고 해요

일잘러사무장 2026. 1. 23. 09:05

[세무경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마세요"라는 요청, 들어줬다간 '세금 폭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의 안전한 성장을 돕는 세무대리인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부가세 10% 빼줄 테니 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하자"거나, 반대로 "우리는 비용 처리가 필요 없으니 발행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서로 이득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이며 국세청의 전산망이 촘촘해진 요즘에는 '반드시 걸릴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오늘은 무심코 행하는 '계산서 미발행'의 실무적 리스크와 현명한 대응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계산서를 안 받겠다는 거래처, 그들의 진짜 속셈은?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거부하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 매출 누락: 본인들의 매출 규모를 숨겨서 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
  • 부가세 절감: 당장 지출되는 10%의 부가세가 아까워서

하지만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는 순간, 발행 의무가 있는 '공급자(대표님)'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짊어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세무대리인이 경고하는 '미발행 시 발생하는 3대 리스크'

① 가산세의 늪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세금계산서를 적기에 발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발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 지연발행 가산세: 공급가액의 1%
  • 여기에 부가세 신고 누락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10~40%)**와 **납부지연 가산세(연 약 8%)**가 추가됩니다. 10% 아끼려다 20~30%를 더 내는 꼴이 됩니다.

② 소득세/법인세 비용 처리 불가

상대방이 계산서를 안 받으면, 대표님은 매출액을 장부에 반영하기 모호해집니다. 매출을 누락하면 당장은 이익이 적어 보여 세금이 줄 것 같지만, 나중에 세무조사나 소명 안내를 통해 적발되면 그동안 누락한 소득에 대해 엄청난 징벌적 세금을 내야 합니다.

③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라는 부메랑

거래처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예: 세무조사를 받거나 비용 처리가 급해질 때) 국세청에 **"사실 이 업체와 거래했는데 계산서를 안 줬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라고 합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꼼짝없이 가산세와 세금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3. 실무적 대응: 거래처를 기분 나쁘지 않게 설득하는 법

"법이라서 안 됩니다"라는 딱딱한 말 대신,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 "저희는 국세청 통합관리 시스템을 사용 중이라 누락 시 바로 체크됩니다."
    • 회사의 시스템 핑계를 대는 것이 가장 부드럽습니다.
  • "나중에 대표님이 비용 처리하시려면 지금 발행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 상대방이 낼 소득세 절세 효과가 부가세 10%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 "계산서 미발행은 저희 세무대리인이 절대로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 악역은 세무대리인(저)에게 맡기세요. 전문가의 검토 결과 리스크가 너무 커서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전문가 꿀팁] 이미 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이미 계산서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자진 신고: 부가세 신고 기간에 '무증빙 매출'로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붙을 수 있지만, '탈세'라는 형사적 리스크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입금 증빙 보관: 통장 입금 내역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현금 거래보다는 무조건 통장 입금을 받으시고, 비고란에 거래 내용을 적어두세요.

마치며

세무대리인으로서 수많은 조사를 지켜본 결과, **"한 번 안 걸렸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국세청의 데이터 분석 기술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당장의 거래를 놓칠까 두려워 범법 행위에 동참하지 마세요. 투명한 거래가 사업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갈등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리스크 없는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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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