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세무대리인-온누리상품권 국세청홈택스 매출 확인

일잘러사무장 2026. 1. 21. 09:03

[세무실무] 온누리 상품권 매출, 홈택스에 자동으로 뜰까? (미신고 시 가산세 주의)

안녕하세요. 사업자의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는 세무대리인입니다.

최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이나 '모바일 온누리'가 활성화되면서,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것도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되나요? 따로 신고 안 해도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형에 따라 다르며,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접 챙기지 않으면 매출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온누리 상품권 종류별 홈택스 반영 여부

온누리 상품권은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으며, 각각 매출 확인 방식이 다릅니다.

종류 홈택스 자동 조회 여부 비고
지류(종이) 상품권 X (절대 안 됨) 사실상 현금과 동일. 은행 환전 내역만 남음.
모바일 상품권(온누리페이) △ (반반) '신용카드/판매대행' 메뉴엔 안 뜨지만,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카드형 상품권(충전식) O (대부분 반영) 기존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므로 신용카드 매출로 잡힘.

① 지류(종이) 상품권: "현금 매출"로 관리해야 합니다

종이 상품권은 손님에게 받고 나중에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시죠? 이 과정은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 주의점: 상품권을 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면 '현금영수증 매출'로 잡히지만, 발행하지 않았다면 '순수 현금 매출'로 직접 장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② 모바일 상품권 (온누리페이/제로페이 앱): "별도 조회"가 필수입니다

많은 분이 제로페이와 비슷하니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홈택스의 일반적인 [신용카드 매출 조회] 메뉴에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무 팁: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 → [개별분석자료] 탭을 확인하면 국세청이 수집한 온누리 상품권 매출(환전액) 내역을 참고 자료로 제공합니다. 이를 반드시 대조해 봐야 합니다.

③ 카드형 상품권 (앱에 카드 등록 후 사용): "신용카드 매출"에 포함됩니다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카드를 앱에 등록해 충전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결제 시 일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므로, 일반적인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에 포함되어 홈택스에 나타납니다.


2. 세무대리인이 말하는 '탈세'로 오해받기 쉬운 실수

실무적으로 가장 위험한 케이스는 **"은행에서 환전한 금액은 매출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위험 사례: 지류 상품권을 500만 원어치 받아 은행에서 환전했는데, 이를 매출 신고에서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상품권 환전 내역 데이터를 모두 수집합니다.
  • 결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도움서비스'에 뜬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즉시 '매출 누락 소명 안내문'이 날아오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3. 절세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1.3% 공제 혜택)

온누리 상품권 매출도 엄연한 '기타 매출' 혹은 '신용카드 등 매출'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이 있습니다.

  1.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 온누리 상품권(모바일, 카드형) 매출도 일반 카드 매출과 마찬가지로 결제 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000만 원 한도)
  2. 중복 신고 주의: 만약 모바일 온누리 매출에 대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이중 신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좋지만, 세무 처리에 있어서는 '자동'이라는 단어를 맹신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지류와 모바일 매출은 반드시 별도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안전합니다.

우리 가게의 온누리 매출이 제대로 집계되고 있는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의 숫자와 실제 장부 수치가 맞는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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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