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누구에게 몰아줄까?" - 실무자가 제안하는 최적의 절세 조합 전략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맞벌이 부부 고객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금 더 많이 내는 남편(혹은 아내)한테 다 몰아주면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체로 그렇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았다가 오히려 부부 합산 환급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빈번히 발생합니다. 오늘은 세무 실무자의 시각에서 맞벌이 부부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황금 배분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기본 원칙: 과세표준 구간을 확인하라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한계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 ~ 5,000만 원 | 15% |
| 5,000만 원 ~ 8,800만 원 | 24% |
|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 35% |
실무 팁: 부부의 연봉 차이가 커서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다르다면(예: 남편 24%, 아내 15%), 인적공제와 일반적인 소득공제는 당연히 24% 세율을 적용받는 남편 쪽으로 몰아야 9%p만큼의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2. 인적공제(부양가족): '몰아주기'의 핵심
자녀나 부모님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딱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략: 급여가 높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 주의사항: 이때 부양가족이 쓴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도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 실무 경험담: 간혹 부부가 각각 본인의 부모님을 인적공제 넣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부모님이 한 집에 사신다면 소득이 더 높은 자녀 쪽으로 두 분 모두 몰아주는 것이 부부 전체 환급액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의료비 공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유리할 수도?
의료비는 다른 공제와 달리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전략: 소득이 낮은 배우자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주면 '3% 문턱'을 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 예시: * 남편(연봉 7,000만 원, 문턱 210만 원)
- 아내(연봉 3,000만 원, 문턱 90만 원)
- 부부 합산 의료비 150만 원 지출 시 → 남편은 공제액 0원, 아내는 60만 원 공제 가능.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25%의 문턱을 넘겨라
신용카드 공제 역시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 전략: 연봉 차이가 크지 않다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25% 문턱을 먼저 넘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실무 팁: 하지만 이미 두 사람 모두 25%를 훌쩍 넘게 소비하고 있다면, 다시 세율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소비를 몰아주는 것이 공제 금액당 환급액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5. 세무대리인이 전하는 실무 체크리스트 (실수 방지)
실제 신고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분쟁 포인트입니다.
- 중복 공제 절대 금지: 자녀 한 명을 부부가 동시에 인적공제 넣는 경우, 나중에 반드시 추징당하며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 부양가족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부모님의 주택임대소득이나 연금소득 때문에 요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 활용: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내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를 활용하면, 부양가족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부부 합산 결정세액이 가장 적은지 시뮬레이션해 줍니다. 세무대리인들도 이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가이드를 드립니다.
마치며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각자의 환급액에만 매몰되지 말고, **'가구 전체의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소득 구간이 애매하거나 지출 규모가 크다면 전문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조합을 찾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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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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