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세무대리인- 유튜버 업종코드 변경에 따른 세액감면 리스크

일잘러사무장 2026. 1. 15. 09:02

[세무심층] 유튜버 업종코드 변경, 100% 세액감면의 달콤한 유혹과 치명적 리스크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으로서 유튜버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변 유튜버들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는데, 저도 업종코드 바꾸면 100% 감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식적인 코드 변경만으로는 매우 위험하며, '실질'이 따라오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까지 고려해야 할 만큼 큰 리스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튜버 업종코드 940306과 921505의 차이, 그리고 세액감면 리스크를 집중 분석합니다.


1. 유튜버의 두 가지 업종코드 비교

유튜버는 인적·물적 시설 유무에 따라 두 가지 코드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구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940306)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921505)
시설 유무 인적(직원)·물적(스튜디오) 시설 없음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있음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세 신고 의무 없음) 과세 (부가세 신고 및 환급 가능)
핵심 혜택 협력 의무가 적고 관리가 간편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2. 왜 921505(과세사업자)로 변경하려 할까?

가장 큰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때문입니다.

  • 청년(만 34세 이하)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 시: 5년간 소득세 10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또는 비청년 창업 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940306(면세)은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이 강력한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많은 유튜버가 100% 감면을 받기 위해 921505로 업종코드를 변경하거나 신규 등록합니다.


3. 세무대리인이 주목해야 할 '실무 리스크' (주의!)

국세청은 최근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세액감면 적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리스크입니다.

① '실질' 없는 업종코드 변경 (가장 위험)

집에서 혼자 편집하며 별도의 스튜디오나 직원 없이 921505로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인적·물적 시설이 없으므로 사실상 940306이다"**라고 판단하여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 리스크: 감면세액 추징 + 과소신고가산세(10~40%) + 납부지연가산세.

② 거주지(집) 주소로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100% 감면을 받기 위해 실제 거주지는 서울이면서, 지방의 공유오피스 등에 주소만 빌려(비상주 오피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입니다.

  • 국세청의 대응: 실제 해당 장소에서 콘텐츠 제작 행위(촬영, 편집 등)가 일어나는지 **'사업의 실질'**을 따집니다. IP 접속 기록이나 카드 사용지 등을 통해 실거주지에서 작업함이 드러나면 100% 감면은 취소됩니다.

③ 창업의 연속성 문제

기본적으로 940306으로 활동하다가 매출이 커지니 921505로 전환하는 것은 **'새로운 창업'이 아닌 '사업의 계속' 또는 '전환'**으로 보아 감면이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4. 세무대리인의 방어 전략 및 조언

수임처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가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1. 물적 시설의 증빙 확보: 별도의 작업실(스튜디오)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고, 내부 촬영 장비 및 편집 시설 사진 등을 비치하도록 권고합니다.
  2. 인적 시설의 활용: 편집자나 매니저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정기적인 원천세 신고를 통해 인적 시설이 존재함을 입증합니다.
  3. 사업자등록 시점의 신중함: 매출 발생 초기부터 업종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하며, 이미 940306으로 상당 기간 활동했다면 921505 전환 시 감면 적용 가능 여부를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유튜버 세무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100% 세액감면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실질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의 적용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세무대리인은 고객이 당장의 이익보다 장기적이고 안전한 절세를 택할 수 있도록 '실질 과세의 원칙'을 끊임없이 강조해야 합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서정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