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습직원 채용부터 퇴사까지: 세무대리인이 알아야 할 노무 리스크 관리
세무대리인으로서 인건비 신고뿐만 아니라, 수임 업체의 수습직원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1. 수습기간 설정과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체크)
• 명시적 규정: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그 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명시되지 않았다면 수습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수습기간 급여: 1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한 경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노무종사자는 100% 지급 필수)
• 실무 포인트: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출근 첫날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수습직원의 해고와 '정당한 이유'
많은 경영자가 "수습이니까 언제든 내보낼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법은 엄격합니다.
• 해고의 정당성: 수습직원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보다는 '업무 적격성' 판단에 있어 폭넓은 재량이 인정됩니다.
• 평가 데이터 확보: 해고가 정당하려면 수습기간 중 업무 능력, 태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서면 통지: 해고 시에는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3. 해고예고 제도의 적용
• 3개월 미만 근무자: 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3개월이 단 하루라도 넘었다면 수습직원이라 하더라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세무대리인 실무 조언
• 수습 종료 시점 관리: 수임 업체에 수습 종료 1~2주 전에 계속 고용 여부를 결정하고, 부적격 시 서면 통보 절차를 밟도록 안내하십시오.
• 4대 보험 처리: 수습직원도 첫날부터 4대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퇴사 시에는 상실 사유(권고사직, 자진퇴사 등)를 정확히 기재하여 실업급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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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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