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재고자산 평가시 유의사항

일잘러사무장 2026. 2. 10. 09:10

 

 


📦 [세무실무] 결산의 핵심, 재고자산 평가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5가지

재고자산은 단순히 창고에 쌓인 물건의 개수를 세는 것을 넘어, '금액'으로 어떻게 환산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세무조사 시 단골로 등장하는 항목인 만큼 실무적으로 매우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 (가장 기초적인 실수)

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등)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 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까지.
  • 무신고 시 불이익: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합니다(부동산매매업은 개별법). 만약 업체에서 임의로 총평균법을 써서 신고했다가 무신고로 판명되면, 선입선출법과의 차액만큼 세무조정(익금산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평가방법을 변경하고 싶다면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을 수임 업체에 미리 안내하십시오.

2.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의 차이 (재고감모손실)

장부에는 100개가 있는데 실제 창고에는 90개뿐이라면 10개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 정상 감모: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증발, 파손 등은 매출원가에 포함(비용 인정)됩니다.
  • 비정상 감모: 관리 소홀이나 도난으로 인한 실종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며, 세무상 증빙이 명확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실무 경험: 결산기말에 업체 측에 '재고실사보고서' 작성을 강력히 권고하십시오. 단순히 숫자만 적는 것이 아니라 실사 날짜, 실무자 서명, 현장 사진 등이 포함되어야 세무조사 시 방어 기제가 됩니다.

3. 저가법(LCM) 적용 시 유의사항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진 경우 저가법을 적용하여 평가손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조건: 법인세법상 저가법을 적용하려면 미리 '평가방법 신고' 시 저가법을 선택했어야 합니다.
  • 파손·부패 재고: 파손이나 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저가법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결산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하여 손실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 입증 서류 필수)

4. 매출원가 조절을 통한 이익 조작의 위험성

기말 재고액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매출원가가 줄어들어 이익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재고를 줄이면 이익이 줄어듭니다.

  • 세무대리인의 시각: 전년도 대비 재고 회전율이 급격히 변했거나, 매출액 대비 재고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세무서의 '소명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 실무 팁: 기말 재고가 전년 대비 지나치게 늘어난 업체가 있다면, 단순히 숫자를 맞추기보다 매입 시기와 단가를 대조하여 합리적인 이유(단가 상승, 대량 발주 등)를 미리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5. 미착상품과 시송품 등 특수 재고 관리

창고에 없다고 재고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 미착상품: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운송 중인 상품은 우리 회사의 재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 시송품: 고객이 구매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는 우리 재고입니다.
  • 타처 보관 재고: 외부 창고나 위탁 판매처에 나가 있는 재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재고자산은 세무조사 시 '비자금'이나 '이익 조작'의 수단으로 오해받기 가장 쉬운 항목입니다.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실사 기록과 평가 방법의 일관성이 세무 리스크 관리의 핵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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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