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실무] 대표이사 법인카드 vs 개인카드 사용 가이드 및 사후 소명 전략
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 업체를 관리하다 보면, 대표이사님의 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비용 처리를 넘어, 세무조사 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형 관리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1. 법인카드 사용: "업무 관련성" 입증이 전부다
법인카드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출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 실무적 포인트: 세무조사 0순위 체크리스트
세무조사 시 국세청이 가장 먼저 필터링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대: 심야 시간(23시 이후) 또는 새벽 시간대 결제 내역.
- 장소: 대표이사 자택 인근 마트, 병원, 학원, 미용실 등 생활 밀착형 가맹점.
- 날짜: 주말 및 공휴일 사용분 (특히 골프장, 유원지 등).
- 업종: 상품권 구매, 면세점, 고가 가전/명품 쇼핑.
✅ 사후처리 팁
- 주말/심야 사용건: 단순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출결의서'**나 **'업무일지'**에 해당 거래처 미팅의 목적과 참석자를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 실수 사용 시: 대표님이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긁었다면, 즉시 법인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고 '가지급금 회수'로 전표 처리해야 합니다.
2. 대표이사 개인카드 사용: "적격증빙"과 "가수금"의 미학
법인카드를 두고 왜 개인카드를 쓰느냐고 묻지만, 실무에서는 카드 한도 초과나 카드 미소지 등의 이유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전문적 견해: 비용 인정 가능 여부
- 원칙: 대표이사 개인카드 사용분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주의(접대비): 가장 주의할 점은 접대비입니다.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 명의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무 처리 방법 (회계처리)
- 가수금 또는 미지급금: 대표자가 사비를 들여 회사 비용을 냈으므로, 회계상으로는 **(차) 비용 / (대) 가수금(또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 정산 프로세스: 매달 말일, 대표님이 사용한 개인카드 내역 중 업무분을 취합하여 법인에서 대표자 개인 계좌로 송금해 주는 형식을 갖추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3. 세무대리인을 위한 '관리 리스크' 대응 전략
① "지출결의서"의 습관화 권고
단순히 "밥 먹었다"가 아니라, "OO사 미팅 후 점식 식사(참석자: 대표 외 2명)" 식의 메모가 남겨진 지출결의서는 추후 세무조사 시 강력한 방어 기제가 됩니다. 대표님께 모바일 영수증 관리 앱 사용을 적극 권장하세요.
② 상품권 및 현금화 자산 관리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상품권 수불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③ 사적 사용 적발 시 소득처분 리스크
업무 무관 지출로 판명될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를 대표님께 수치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 법인: 해당 금액만큼 법인세 가산 (손금불산입)
- 대표자: 해당 금액이 '대표자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 추가 납부 (건보료 인상은 덤)
맺음말: 세무대리인의 역할
세무대리인은 단순히 들어온 자료를 입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 이면의 맥락'**을 짚어주는 가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안 됩니다"라고만 하기보다는, "개인카드로 쓰셨을 때는 접대비 인정이 안 되니, 3만 원 이상은 꼭 법인카드를 쓰세요"라는 식의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전문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서정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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