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세무대리인- 가지급금vs가수금

일잘러사무장 2026. 2. 13. 08:59

 

 

💡 대표님을 위한 초간단 요약: 가지급금 vs 가수금

쉽게 생각해서 회사를 **'남의 주머니'**라고 가정해 보세요.

구분 가지급금 (Temporary Payments) 가수금 (Temporary Receipts)
정의 회사 돈이 나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모를 때 회사에 돈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모를 때
방향 법인 → 대표이사 (돈을 빌려감) 대표이사 → 법인 (돈을 빌려줌)
회계 성격 자산 (나중에 받을 돈) 부채 (나중에 갚을 돈)
핵심 리스크 세금 폭탄의 주범 자금출처 조사 및 증여세 문제

1. 가지급금: 세무대리인의 최대 고민거리

법인에서 실제 지출은 있었으나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대표님이 개인 용도로 가져간 돈'**을 의미합니다.

⚠️ 왜 위험한가요? (세무적 불이익)

  • 인정이자 발생: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공짜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적정 이자(연 $4.6\%$)만큼 수입이 생긴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더 냅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회사가 대출이 있다면, 가지급금 비율만큼의 이자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 대표자 상여처분: 끝내 소명하지 못하면 대표님의 '보너스'로 간주하여 소득세와 건보료가 폭탄처럼 돌아옵니다.
  • 폐업 시 문제: 회사를 그만둘 때 이 가지급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횡령 이슈나 막대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2. 가수금: "내 돈 내산"이 법인에선 빚이다?

반대로 법인의 통장에 돈은 들어왔는데 적절한 증빙이 없는 경우입니다. 주로 중소기업 초기에 대표님이 사비로 운영비를 충당할 때 발생합니다.

⚠️ 왜 주의해야 하나요?

  • 자금출처 조사: 법인에 들어온 거액의 가수금은 "대표님이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라는 국세청의 의구심을 부릅니다. (개인 자금출처 조사 가능성)
  • 상속세/증여세: 가수금도 대표님의 개인 자산입니다. 만약 대표님 사망 시, 회사에 넣어둔 가수금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익금산입 리스크: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법인의 영업외수익(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세무대리인의 실무 처방전

✅ 가지급금은 '결산 전'에 털어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결산 때 가지급금을 확인하고, 대표님의 급여나 상여, 혹은 배당을 통해 적법하게 상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 가수금은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대표님이 회사에 돈을 넣을 때는 단순 입금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적정한 이자 수수 여부를 결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회사가 이익이 났을 때 이 계약서를 근거로 세금 없이 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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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